아파트 의무 조경면적, 결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아파트 조경면적 삭제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4-10-29

아파트 조경면적을 정해놓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가 결국 삭제됐다.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재량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등 의무시설 설치 가부여부를 둔 특례조항 역시 조경분야 의견 반영없이 통과됐다.


지난 28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공포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공동주택 단지면적의 30%의 면적에 녹지를 확보하도록 한 <제29조>는 내년 3월 1일부로 폐지된다. 대신 「건축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도록 했다.


참고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그 단지면적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의 녹지를 확보하여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터 설치의무도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해졌다. 이번에 공포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의무시설 설치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면적기준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동 규정에 대한 개정이유를 ‘과거에 도입된 획일적인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조경전문가들은 정부의 단편적인 규제완화 정책결정에 녹지환경과 어린이 정서발달이란 보이지 않는 잠재적 가치가 잠식되고 있다고 입모아 말한다.


조경면적 속 녹색기준인 조경기준을 폐지하려는 법률 개정안도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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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_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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