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 공사실적보다 경영상태 중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4-11-06
앞으로 건설업체가 부도․법정관리․워크아웃이 되면 부실화 이전의 ‘시공능력평가’를 재평가하여 공표된다.

또한 공사실적보다는 경영 상태를 중시해 경영평가의 반영비율을 높이고, 경영평가의 지표를 개선해 기업의 안정성 진단을 강화한다.

공사실적의 경우 최근의 공사실적에 가산점을 주며, 기술능력의 평가방법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공능력평가’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5일 입법예고한다.

우선 건설산업의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현실을 감안해 공사실적보다는 경영상태를 중시해 경영평가액 반영비율을 상향조정한다.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75%를 반영하던 것을 70%로 하고, (실질자본금×경영평점)의 75%를 반영하던 것을 80%를 반영한다.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총자산-총부채) × 경영평점 × 80/100

또한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을 단순평균 하던 것을 최근 공사실적을 중시하여 연차별 가중평균하도록 한다.
최근 1차년도 1.2×공사실적, 2차년도 1.0×공사실적, 3차년도 0.8×공사실적 

경영평가 개선도 개선된다. 경영평점 평가지표 중 유동비율을 삭제하고,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비율을 추가하여 4개에서 5개로 변경한다.

기술능력평가액 산정 시 기술개발투자액을 재무제표 상 회계사가 인정한 금액으로 하였으나,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으로 하여 정확성을 높였다.


신인도평가도 변별력이 미미한 건설공사 국제품질인증(ISO) 가점 항목을 삭제하고, 공사대금․임금 등 체불 사업주로 공표된 경우 감액, 기술자 교육 시 가점 등 2개 항목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12월에 공포될 예정이며, 개정규정에 따른 시공능력평가는 2016년 평가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11월 2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처_(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전화 044-201-3513, 팩스 044-201-5546)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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