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감소 조장, ‘도시공원법 개정안’ 조경계 분통

“소통·휴식 공간…공원의 가치 단순평가 될 수 없어”
한국건설신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14-11-28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지난 12일 대표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시공원법 개정안)’에 대해 조경계가 거친 반발에 나섰다.

도시공원법 개정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를 달리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공원녹지’로 일치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조경계가 국회입법예고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조모 씨는 “동 시대는 지구기후변화, 이산화탄소 배출, 생물종다양성 감소, 도시열섬현상 등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의 모든 나라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도시공원 및 녹지는 이산화탄소 흡수, 생물종다양성 증대, 도시열섬현상 완화 등의 환경적 기능뿐만 아니라 국민의 쾌적한 환경, 건강한 환경, 행복한 환경을 누릴 녹색인프라로써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시설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도시시설을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시대적 요구에 거슬러 줄이도록 하는 법을 제안한다는 게 과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해야 하는 일들인지, 분통이 터진다”며 도시공원법은 도시공원 및 녹지의 감소를 조장하는 개정이라고 절대반대를 외쳤다.

신모 씨는 “지자체별로 도시공원 내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계층 간에 통합의 장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 법안으로 인해 도시공원의 면적이 줄어든다면 국가정책이 앞장서서 자생적 공동체 활동의 장을 폐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며 이는 국가의 기본 의무인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발의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계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산개법)’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함모 씨는 “도시 공원과 녹지는 일상으로 지친 시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해 주는 공간이다. 이런 공간을 경제적인 잣대로 줄여선 안된다”라며 “시민들이 공원을 통해서 휴식을 취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그 공간에서 나오는 경제적인 산물은 없지만, 사람들이 야외의 공간에서 취하는 휴식은 사회전반에서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며 공원의 가치는 단순히 평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모 씨는 “산개법 개정안을 통해 산업단지에서 녹지를 줄이고자 하는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산업단지에서 녹지율의 감소는 환경을 더욱 악화시켜도 된다는 의미이다. 더욱 더 늘어나야 할 녹지를 줄여도 된다는 것은 개발자들만을 위한 처사이다”라며 법안 재고를 부탁했다.
_ 주선영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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