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녹지·생태계, 줄줄이 ‘삭제’

국토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 공고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4-11-28
신도시ㆍ택지개발 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녹지도 풍전등화이다.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안을 27일 공고했다. 개정안은 녹지와 생태계보존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삭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자연환경요소를 적극적으로 보존한다.
- 생태연못 등의 조성으로 생태계의 안정성을 도모한다.
- 도로 및 보행로의 포장은 가능한 투수율이 높은 다공질 포장재를 이용한다.
- 유실수와 화목류의 식재로 자연생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 특색 있는 경관창출을 위해 블록 출입구에 식재나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다.
-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함으로써 녹음이 풍부한 경관형성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
- 담장이 필요한 경우 60센티미터 이하의 생울타리, 목책 등 투시형 담장 설치를 권장한다.

국토부는 위와 같은 조항의 삭제에 대해 “불필요하게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이유로 들었다. 다시 한 번 녹지가 규제완화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번에는 지켜져야 할 생태적 공간의 보존까지 규제로 분류됐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12월 18일(목)까지 국토교통부장관(신도시택지개발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에는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를 적어서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면 된다.

주소_(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신도시택지개발과
Fax_044-201-5661
문의_044-201-3436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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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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