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이상 공원·광장, 건축 자문 받아야

서울시 건축기본조례 개정안 논란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4-12-09

서울시가 발주하는 200억 이상 공원, 광장 등의 사업에 ‘건축정책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서울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이 11월 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서울시는 건축기본조례를 개정하며, ‘공간환경사업’을 건축정책위원회의 자문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시장이나 구청장이 발주하는 200억원 이상의 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은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했다.


조례는 공간환경사업의 대상을 ‘가로·공원·광장·교량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조례는 서울총괄건축가(서울총괄계획과로 명칭변경)의 업무범위를 기술하며, ‘공간환경사업’ 등에 관한 자문과 부서간 통합조정에 대한 내용을 그 안에 포함시켰다.  


시(건축기획과)는 ‘건축기본법’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 건축기본조례 개정안 속 ‘공간환경사업’의 범위에 대한 서울시의 해석이 쟁점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건축기본법’은 공간환경을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건축물이 이루는’이란 전제없이 조례로 공공공간(가로·공원·광장 등) 등을 ‘공간환경사업’의 범위로 묶는 것은 상위 법률(건축기본법)의 확대해석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모든 공공공간이 공간환경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건축기본법

공간환경(空間環境):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


서울시 건축기본조례 개정안

공간환경사업: 가로·공원·광장·교량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포함

 

이번 조례개정은 마포석유비축기지공원화 사업, 서소문역사공원 사업, 그리고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 등 최근 건축 중심의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의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개진되었다.

 

파리공원부터 선유도공원에 이르기까지 공공공간 조성에 주도적 역할을 한 전문분야로서 조경의 역할을 다시금 환기시켜야 할 때라는 것이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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