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 위에 건축? 서울시 건축기본조례 14일 공포

200억 이상 공원, 광장 ‘건축정책위원회’ 자문받아야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5-05-21

서울시가 발주하는 200억 이상 공원, 광장 등의 사업이 ‘건축정책위원회’의 자문을 받게된다.

 

서울시가 건축기본조례를 개정해 지난 14일 공포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11월 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했지만, 관련 내용의 수정없이 의결됐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시의 재원이 100억 이상 투입되거나, 추정공사비 200억 이상인 공간환경사업(가로·공원·광장·교량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포함)은 건축정책위원회의의 자문을 받도록 했다.

 

건축기본조례는 박원순 시장이 제안해 올 2월 13일 시의회에 접수되어, 4월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는 건축기본법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이밖에 서울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조례 개정을 통해 명문시켰다.

 

서울총괄건축가는 건축·도시·디자인 관련 정책수립 자문, 건축물 및 공간환경 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임대주택건설사업 등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등의 역할을 맡게된다.

 

공공건축가는 서울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의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의 기획·설계 또는 총괄·조정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200억 이상 소요되는 공원사업이 많지 않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소위 대형공원과 광장은 건축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비전공분야가 전공분야를 가르치는 상식밖의 일이 벌어졌다.”며 조경단체의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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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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