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조경진흥법 제정 주역, 이노근 국회의원

저평가 설움받은 조경...이제는 국민행복 첨병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4-12-11

2014년 12월 9일. 조경분야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조경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경분야는 공원·녹지·단지·가로 등 대부분의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대표적 공익적 산업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토목·건축·산업설비 등의 부대분야로 인식되어져 그 산업기반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었다. 이번 법률제정을 통해 조경은 도시의 생태휴식공간 조성에 기여하는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 제정의 의미를 짚어주었다.


조경분야의 새로운 희망이 된 조경진흥법은 조경분야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이를 대표발의한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의 협력이 빚은 합작품이다. 특히 이 의원은 1년 7개월의 입법과정 속에서 크고 작은 주변의 반대로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특유의 추진력으로 법제정까지 끌고가는 기염을 토해냈다. 조경진흥법 통과의 1등 공신 중 한명으로 그를 꼽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김한배 회장((사)한국조경학회)은 이노근 의원을 “조경계 영원한 동지로 남을 것”이라며, 결정적 역할을 한 그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라펜트는 이노근 국회의원을 만나 조경진흥법 진행과정과 법제정의 의미에 대해 물었다. 



이노근 국회의원(새누리당)  


조경진흥법이 통과됐는데 기분은?


매우 기쁩니다. 조경산업진흥법안을 발의한 것이 2013년 4월이었으니 1년하고 반이 걸린 셈입니다. 더군다나 단순 개정안이 아니라 제정법을 대표발의해서 본회의까지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나라에서 조경산업의 역사는 깊었지만, 관련 법령하나 없다는 점에 대해 조경인들은 많은 아쉬움을 가져왔습니다. 조경 산업의 총괄·조정 기능을 할 법과 제도조차 갖추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법률 제정이 절실한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에 따른 결과까지 좋아,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 이 법을 대표발의하게된 배경은?


근대적 조경이 제도화된 것은 박정희 前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한 197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처음 조경은 국토의 산업화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을 치유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며 현재는 전국 50여개의 대학 조경학과와 10만 이상의 조경산업인력이 있는 규모로 성장하였습니다. 조경은 자연과학과 시각예술이 접목되어 국토와 도시환경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온 공익적 환경건설분야 입니다. 특히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환경복지분야로 국민행복시대에 그 역할이 기대되는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조경의 본격적 제도화를 위한 첫 단계로 조경산업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변화된 내용은?


국회 국토법안 소위 과정에서 다소 달라진 내용이 있으나 크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조경산업진흥 및 기반조성, 조경산업활성화, 조경물 품질관리 관련 조항 등 대부분의 조항은 그대로 원안의 형태를 가지고 가게 된 것이죠.


다만, 법 제정에 대해 조경산업 정책에 관한 중복규율 등을 사유로 일부 단체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이를 조정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법제명을 ‘조경산업진흥법’에서 ‘조경진흥법’으로 수정했고, 조문 중 ‘산업’이란 용어를 삭제하되, ‘산업’이란 용어가 필요한 조문에서는 ‘조경관련 사업’ 또는 ‘조경분야’로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경공사의 발주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도록 하여 분리발주 우려를 없애도록 했습니다.



조경진흥법 제정과정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지난 5월 19일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직접 공청회를 주최한 것입니다. 제정법을 위해서는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나 국회일정이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 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잡는 것이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법안추진을 위해, 저희가 직접나서 공청회를 주최하게 되었죠. 유관기관과 부서, 모두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경진흥법 제정의 당위성과 주요내용 그리고 쟁점에 대해 심도깊은 토론이 진행되어졌죠. 당시 국토교통부에서 법안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어주어 보람이 컸습니다.






이 법을 통과시키기까지 도움 준 사람은?


국토교통부, (사)한국조경학회, (사)한국조경사회, 대한건설협회 등 유관단체 및 기관들과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별로 「조경진흥법」에 대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하고 개선하여 조경 산업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논의하고, 조속한 법 제정을 위해 부처 간 합의점을 찾아나갔습니다.


 
조경진흥법 제정의 국가적 의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가와 도시는 그 명성에 걸맞는 대표 공원이 있습니다. 뉴욕의 센트럴 파크, 런던의 하이드 파크, 그리고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 인도의 타지마할 무덤 등 각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담아 가꾸어진 정원은 한 해 방문하는 관광객만 3백만명이 넘을 정도로 세계인에게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를 기반으로 한 고궁·문화유적과 더불어 조경기술 역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조경산업의 현주소는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경업계는 신성장동력으로서 충분한 조건과 자질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접분야의 부대공사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경의 가치가 저평가 되어왔다는 것이죠. 또한 조경과 관련한 연구기관이나 인력을 키우는 곳이 없어 경쟁력이 저하되는 동시에 타 분야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가적 지원아래 조경이 바로 설 수 있는 법제정이 절실했습니다.


조경진흥법 통과는 조경산업의 발전을 통해 건설, 환경, 산림, 관광,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와 융합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어떠한 철학을 갖고 국정에 임하는가?


지도자가 꼭 갖춰야 할 사회적 자본은 신뢰성,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도덕성을 전제되어야, 리더십이 발휘되고,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생정치, 국민안전을 위한 정치, 정치쇄신과 나라의 미래와 경제를 위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경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전국에 계신 모든 조경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조경은 공익성, 공공성에 기반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체제는 주로 중소기업들로서 영세성을 면치 못해왔습니다.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여 독립된 법조차 없었고, 중앙정부에 전담부서도 없으며 관련국가예산도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경은 지자체의 공원녹지사업 등의 공공수요와 아파트 조경 등 주로 민간건설수요에 의존하는 부차적 지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경인들께서 보여주신 열정과 피나는 노력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조경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조경이 본격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끼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발판으로 더 나아가 조경이 국가 미래의 신성장동력으로 도약할 수 있고 미래의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모두가 중지를 모으고 노력합시다.


조경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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