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불공정 하도급 근절 법안 발의

추가 공사 계약서 발급 및 감리 확인 의무화
한국건설신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14-12-17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은 10일 불공정하도급 근절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산법 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그리고 민변이 지정한 6대 불공정행위유형 전반에 대한 대책방안을 담으면서도 특히 계약이행단계 및 계약종료단계의 문제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체결단계에서는 공사계약을 물건납품 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건산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금지한다. 계약이행단계에서는 추가·변경공사 요구시 원도급사가 반드시 추가·변경계약서 발급 및 작업지시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감리의 확인을 받도록 해 불공정하도급의 가장 큰 문제인 추가공사 구두발주 후 대금의 미지급 문제를 방지하고자 했다. 계약종료단계에서는 원청이 일방적으로 하도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하도급계약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없게 해 부당한 계약 해지, 보복적 이행보증금 청구로 하도급업체를 고사시키는 문제 등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종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원청이 일방적으로 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 법령에서 정한 바에만 따르도록 했다.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위반시 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협 의원은 “불공정 하도급의 근절은 단순히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를 지키고 건설안전을 담보하는 기본 전제가 된다”고 강조하며 하도급 업체 보호 강화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_ 주선영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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