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이상 도시공원, 어린이집 허용

국토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5-01-23
앞으로 1만㎡ 이상의 모든 도시공원에 어린이집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1일(수)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1만㎡ 이상의 모든 도시공원(묘지공원 제외)에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이 들어서게 된다. 현행은 1만㎡ 이상의 ‘근린공원’에서만 어린이집 입지를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단지 내에 입지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그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면 1만㎡ 미만의 도시공원에도 입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민관합동 회의’에서 발표된 규제단두대(기요틴) 과제 중 하나인 도시공원 내 어린이집 입지규제 개선의 일환이다.

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월 27일(화)까지 국토부에 전화(044-201-3751, 3753) 또는 팩스(044-201-5574)로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볼 수 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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