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 정원, 제1호 국가정원 본격시동

산림청, 수목원․정원법 개정으로 기반구축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5-01-25


수목원․정원법 개정으로 순천만 정원이 제1호 국가정원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림청은 정원에 관한 체계적 정책수립과 집행을 골자로 하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은 △정원의 개념을 규정하고 △정원의 조성·운영주체에 따라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 정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 정원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근거 규정, 정원의 산업화 진흥 및 창업지원, 정원박람회 지원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 2013년 440만 명이 관람한 순천만정원을 국가정원 1호로 지정하고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구축 작업에 들어갔으며 우리나라 정원쇼, 꽃과 나무상담소, 정원지원센터 건립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정원 산업을 1차 산업인 생산․재배에서 산업유통, 체험, 교육 등 6차 산업까지 연계해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환경보호과장은 “법적 토대가 마련된 만큼 정원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소득을 창출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국가정원 운영으로 정원 문화와 산업 확산에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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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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