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시설물공사 하자보수법 개선돼야”

[인터뷰] 조정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공사업협의회 회장
라펜트l강성우 녹색기자l기사입력2015-04-01
올 초,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진행된 ‘전문건설 실태 및 기업경영 애로 조사 결과’는 참담했다. 3분기 건설 경기 전망에 대해 56%가 악화 될 것이라 답했고 단 2%만이 개선되리라고 응답했다. 공사 수주 전망(하도급)에 대해 3분기에는 60%가 감소 할 것이라고 답하였다.

조경식재·시설물 공사 최근 기성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을 이후로 하향세를 그리고 있다. 지금이 가장 심각한 조경계의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허나 많은 전문가들은 단순히 건설 산업의 장기 침체와 국제적 경제위기가 모든 위기의 원인은 아니라고 말한다. 도대체 어떤 것들 때문에 조경공사업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조경의 발전을 더디게 하는 실질적인 것들이 무엇인지, 조경시설물공사업협의회 조정일 회장을 만나 자세히 들어보았다.

조정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공사업협의회 회장

협의회의 간략한 소개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공사업협의회는 1985년 7월 20일에 창립되었으며 2013년 11월에 지금의 제10대 집행부가 출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협의회는 조경전문건설업자의 품위유지와 상호협력의 강화로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고, 조경관련법령의 개선과 조경건설기술의 향상을 위한 제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조경전문건설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이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조경건설업 관련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품셈, 시방서, 설계단가 및 노임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 고유 업역 확대 및 회원사의 권익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전문기능인력 육성 및 교육, 전문기술개발을 위한 자료발간 및 지원사업, 회원 봉사업무 및 정부·지자체 자문에 응하기도 한다.

업역 확대를 위한 협의회의 활동은?
3월 23일자 라펜트 조경뉴스의 ‘공원속 둘레길, 누가 만들어야 하나?’라는 기사에서도 언급되었듯 업역 침해 행위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도시숲법, 수목원법, 병해충 방제사업 등 산림청의 조경업역 침해행위에 대한 대책방안 모색을 통해 조경건설업의 발전방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만 기존의 있던 적대적인 시각에서 탈피하여 양쪽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협력적 시스템 구축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위해서 향후 병해충 방제사업, 등산로 조성공사의 조경업역화 및 조경기술자의 산림사업 참여 방안을 모색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반영하여 추진코자 한다. 

공동주택 시설물 공사 하자보수 과정에서 업체가 겪는 고충과 개선 방안은?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하자보수 종료에 대한 법 조항의 불합리성이다.

현재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4(하자보수의 종료) 제5항에는 “하자보수종료의 확인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자보수종료확인서에 입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면확인서(공용부분은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확인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현장에서 하자보수 업무를 진행해 보았다면 주택법 시행령에서 제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서면확인서를 확보하기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입주자의 정의가 등기상의 원소유자로 국한되어 있어 전세나 월세로 생활하는 임대인들은 서명 대상에서 제외되고, 실제 살지도 않는 원소유자들을 찾아 하자보수에 대한 확인서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조항에 포함된 공용부분이라는 애매한 단어도 문제이다. 주요 구조체 및 설비, 균열, 누수 등 입주민의 생명과 안전, 안락한 생활을 위협하는 문제들로 그 적용범위가 명시되는 것이 마땅하나, 현실적인 공용부분이라 하면 조경공사의 내용물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하자보수에 대한 적용범위 축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 외에도 하자보수 이유와는 관계없이 확인서에 서명을 하지 않는다거나 입주민의 장시간 부재 등의 이유로 서면확인서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하자보수종료 확인이 지연되어 보증 채무가 발생되고 회사 운영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된다. 이는 조경업계의 장기적인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협의회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와 공조시스템을 구축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휴게시설 등의 자재비중이 전체공사 금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정부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를 통해 공공기관 공사발주 시 소요되는 공사용 자재를 반드시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원가 항목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재비가 빠지고 인건비만 공사원가에 반영되어 시공업체 입장에서는 공사실적 감소뿐만 아니라 기업의 채산성·수익성 악화가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자재 공급에 따른 야적장 설치와 하차·운반비, 관리인력 배치 등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 부담과 하자발생시 시공자는 하자보수 책임까지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조경시설물 전문 업체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이외에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명시된 “공원체육시설”의 세분류와 세부분류의 “운동시설물” “조경시설물” 등은 제품명이라 부르기가 모호할 뿐더러 단어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사용되어 조경시설물공사업에서 사용하는 모든 자재가 직접구매 대상에 포함되어, 업의 영위를 포기해야 할 위기에 처해있다.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회에서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적용대상공사의 범위를 축소하고 임의적용규정을 삭제하고자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있으며 직접구매 대상품목 명칭 개정과 직접구매자재에 대한 관리비 등 제 경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 중이다.

기술개발 및 전문지 발간 업무도 하고 있다고 들었다.
매년 표준품셈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조경관련품셈의 개정에 대하여 현장제공, 현장실사 참여를 하고 조경공사 적산기준, 조경공사 내역서 작성 기준 등 관련 도서를 발간한다. 또한 조경공사 하자 이행기준 및 개선방안, 자연재해에 의한 조경수목 피해처리 및 복구방안, 조경수목·시설물 유지관리 매뉴얼, 조경공사 하자 판례집 등 조경공사 하자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보고서도 발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경인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인접부처인 산림청과 환경부와의 업역 분쟁에 대한 대응방안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의 적대적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유도하고 다양한 분야의 융합 속에서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 시공, 감리, 관리 등 각 분야별 전문성을 겸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조경인 으로서의 자존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저가경쟁 지양 및 시공품질 제고, 지속적인 시공기술의 개발 및 연구, 해외진출에 대한 준비 등 조경업계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

글·사진 _ 강성우 녹색기자  ·  한양대 도시대학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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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woo3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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