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사선제한’ 53년만에 폐지

강석호 의원 대표 발의, 건축법 개정안’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건설신문l이오주은 기자l기사입력2015-05-03

계단형ㆍ대각선 건물 등 기형적인 형태의 건축물을 양산하는 '주범'인 도로사선제한 규제가 제정된 지 53년 만에 폐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ㆍ영덕ㆍ봉화ㆍ울진)은 30일 도로 사선 제한 규제 폐지 등을 위해 대표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로 사건제한 규제는 도로변에 건축물을 신축할 때 건축물의 반대쪽 도로 끝 지점과 도로 폭의 1.5배 높이가 되는 지점을 잇는 사선을 긋고 그 사선의 안쪽에만 건축물을 짓도록 한 규제다. 도입 초기에는 도시 내 개방감과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용적률의 규제 수단이 돼 사업성을 저하시키고 계단형ㆍ대각선 건물 등을 양산해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법을 피하기 위해 준공 후 빈 공간에 발코니를 설치하는 등의 불법 행위도 적지 않았다.


특히 도로 사선규제 때문에 법에서 정한 용적률만큼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하지만 건축법이 제정된 지난 1962년 이후 건축ㆍ도시ㆍ경관 등 관련 법령이 세부적으로 발전하면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지구단위계획 등의 수단으로 도시 내 건축물의 개방감, 시야확보 등 맞춤형 경관확보가 가능해져 획일적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건축법 개정안의 통과로 도시 미관 개선효과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법 개정으로 인해 연간 약 1조원의 건축투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토부에서는 규제 폐지로 서울시에서만 총 34조원 규모의 투자창출 효과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강석호 의원은 "건축법 개정안은 시대 흐름에 따른 건축물의 획일적 규제에 대한 폐지 필요성이 줄곧 제기돼 왔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국회에서 통과됐다"며, “앞으로 서민경제ㆍ투자활성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_ 이오주은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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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je@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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