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유휴부지 활용심의위원회, ‘조경’ 제외
국토부,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제정안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5-05-05
국토교통부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을 제정한다. 그러나 ‘철도 유휴부지 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원 조항에 ‘조경’분야가 제외되어있다.
국토부에서는 철도시설의 이설과 개량으로 발생된 철도 유휴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 관리하기 위한 지침 제정안을 2일 공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유휴부지 활용계획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검토를 위해 철도시설공단이 활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한다.
그러나 위원구성이 ‘지역개발, 도시계획, 건축, 경관 등 관련 분야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명시되어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경’이 제외되어있다.(제11조 ④항)
일각에서는 “위원회에서 조경이 누락되면 앞으로 설계, 시공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편 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공무원(4급 내지 5급)으로 하고, 위원은 철도시설공단 직원, 지역개발 전문가 등 7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은 △철도시설공단 재산업무 분야 처장급 내지 부장급 직원, △지역개발, 도시계획, 건축, 경관 등 관련 분야 공무원 또는 전문가, △그 밖에 관련 분야 법률 전문가로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등에서 철도시설공단이 임명한다.
제정안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5월 21일(목)까지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팩스 044-201-5597)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_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044-201-3975-6)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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