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대금 상습체불 업체 '삼진아웃'

서울시,「하도급 7대 종합개선대책」발표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5-05-22

앞으로 서울시는 1년간 3회 이상 하도급 대금이나 장비‧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습체불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없이 바로 2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한다.


서울시는 21일(목) 하도급 7대 종합개선대책」을 발표,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7대 중점과제는 ①사전 등록된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②대금 e바로 시스템 사용률 제고로 하도급대금 체불 근절, ③상습 체불업체 삼진아웃제 실시, ④민간공사까지 하도급 부조리 해결, ⑤하도급 및 공사품질 관리 강화, ⑥하도급 감독관제 도입 검토, ⑦특별사법경찰이 불법하도급 감시다.  


불법 하도급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다단계 하도급, 품떼기 등 불법 인력고용과 관련해 공사 관계자가 매일 아침 공사 전 작업일보를 올리는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인력투입관리’ 기능을 추가해 그날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근로자의 이름, 공정파트를 구체적으로 등록하도록 의무화 한다.



*다단계 하도급 : 원도급업체와 계약을 맺은 하도급업체가 이면계약 등의 방식으로 재하도급을 주고 수수료만 챙기는 행위

*품떼기 : 무면허, 무자격의 공종별 팀을 구성하고 있는 작업반장과 불법으로 계약을 맺고 인력을 제공받는 행위


시는 회사가 상용인부(직접 고용한 근로자), 용역인부(직업소개소를 통해 고용한 근로자)인지는 물론, 작업 도중 인력 변경사항까지도 일일이 입력하도록 해 근로자 고의 누락이나 이면계약을 통한 불법 인력 고용, 품질저하, 안전사고, 임금체불까지도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불시 현장점검을 통해 이를 지키지 않는 현장은 벌점을 줘 이력으로 남도록 해 다음 공사 입찰에 불이익을 받도록 한다.


하도급 대금의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대금e바로 시스템' 사용률은 현재 74%에서 올해 안에 서울시가 발주한 모든 공사에 100%적용한다.


아울러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서울시 온라인 민원통합창구인 ‘응답소’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 창을 신설하고, 신고 포상금(최대 2천만원)을 과징금의 10%(2016년)로 확대한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안전기획관은 “서울시는 건설현장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다단계 하도급과 품떼기가 하루아침에 근절되지는 않더라도 한 단계, 한 단계 해결할 수 있는 개선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jj870904@nate.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