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영역싸움에, 식물원 정책은 ‘표류’

환경부, 동·식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 제정 추진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5-06-08

환경부와 산림청의 영역싸움으로 ‘식물원’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2013년 1월 식물원이 포함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한정애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접수되었다.


하지만 산림청의 반대로 2년넘게 논의 진전없이 계류되어 왔다. 당시 산림청은 ‘식물원은 수목원법 속 수목원 전시시설의 범주이며, 식물원과 수목원은 기능과 역할에서 동일 시설로서 업무중복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을 전달했다.


2013년 12월 장하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원법안’이 국무조정실에서 식물원관련 내용과 묶어 제정법으로 추진되었고, 정부부처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동물관련 단체들도 ‘동·식물원 관리 진흥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산림청의 반대가 식물원 뿐만 아니라 동물원 관리정책까지 브레이크를 잡는 그림이 된 것이다.


그러다 올 3월에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에서는 국무조정실을 통해 ‘동·식물원 등의 관리 진흥에 관한 법률’로 초안을 마련했다. 동물과 식물의 종보전 관점에서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을 다루는 단일 법률로 검토가 이뤄진 것이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종보전 차원에서 식물원 관리를 주장하였고, 반대로 산림청은 수목원을 관리한다는 각자의 명분만을 앞세우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난 4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진행된 공청회에서 한정애의원은 “서로 자신(부처)들의 영역만 키우려고 하는데, 대한민국 자연환경을 어떻게 보존해야하는지 기준을 갖고 적극적으로 조정해 주길 바란다”고 정부 관계자에게 강력하게 주문하였다.


이후 환경부(생물다양성과)는 6월2일 ‘동․식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다. 환경부는 수행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동․식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동․식물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등록(허가)기준 및 절차, △동․식물의 적절한 관리기준, △동․식물원의 관리․감독을 위한 조사 및 조치명령 등’을 포함한 연구결과를 법제화 과정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연구기간이 6개월임을 감안하면, 식물원 관련 법률 제정은 최소 올 12월 이후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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