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공원녹지율이 절반으로 준다

국토부, 「기업도시 계획기준」 개정안 공고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5-08-04
앞으로 개발될 ‘기업도시’의 공원녹지율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7월 31일(금) 「기업도시 계획기준」 개정안을 공고(제2015-964호)했다. 개정안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법률안이 공포(15.6.22)됨에 따른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도시를 ‘거점확장형’으로 개발할 경우, 중앙공원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고, 공원녹지율도 1/2 범위에서 축소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법률안에는 ‘거점확장형’과 ‘공원녹지율 축소’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은 3일(월), 담당 사무관으로부터 “개정법률안에는 없으나 기업도시면적이 330만㎡에서 100만㎡로 줄어 공원녹지 면적을 축소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단은 “유사법안들도 이를 사례로 공원녹지면적을 반으로 축소하는 경향이 높기때문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거점확장형 개발’의 경우 최소면적은 10만㎡ 이상, 주된 용지율은 가용토지의 40%로 규정하며, 도시인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계획을 허용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유형통합, 최소면적기준 등 계획기준 정비, △재검토 기한 연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의견제출을 희망하는 사람은 8월 20일(목)까지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로 보내면 된다.

제출처_(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문의_전화(044-201-3685, 3691), 팩스(044-201-5565)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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