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기미집행 공원 대량실효 가능성 높아”

국토부는 ‘공원은 지방사무’ 모르쇠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5-09-10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간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면적과 보상비 통계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홍철 의원(국토교통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장기미집행 공원용지’현황에 따르면, 서울시 관내 장기미집행 공원의 경우, 국토부가 파악하고 있는 면적과 보상비(공시지가 기준)가 54㎢와 3조원인 반면, 서울시는 40.6㎢와 순수보상비만 4조88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파악하고 있어 면적은 약 13㎢, 보상비는 1조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는 ‘해당자료는 전국 지자체 도시계획 담당공무원이 도시계획현황통계시스템(UPSS)에 입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라며 통계불일치의 원인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 민 의원 주장이다.  

 

더 큰 문제는 서울시에서는 실보상가가 공시지가의 3배인 12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보상비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공원조성은 지방고유사무’라는 말만 반복하고 국고지원에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2020년 7월에는 장기미집행 공원이 대량 실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민홍철 의원의 주장이다.

 

민 의원은 “장기미집행 공원이 5년 후에 대부분 실효돼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는 정확한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기미집행 공원 대부분이 1970년대 이전에 국가가 결정한 시설인 만큼 보상에 필요한 국비지원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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