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생존을 위한 긴급 대책 회의

산림기사 자격증 따면 ‘조경’은 덤?
라펜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15-10-23


 

국토부가 제정·고시한 건설기술자 기준에 산림과 원예관련 자격이 조경직무분야에 포함돼, 조경계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와 관련 (사)한국조경사회는 10월 21일 오후 4시 본회 사무국에서 조경 관련 단체장 등이 참석, 조경생존을 위한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번 제정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기준’은 건설기술자의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과 관련해 유사한 내용임에도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관련 행정규칙 내용을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해 관련 제도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일부 항목에 조경계는 업의 근간을 흔드는 제정이라며 반발에 나섰다. ‘건설관련 기술자격 확대 및 직무분야 복수인정’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 등록기준 등에 활용되는 7개 분야 46개 자격종목을 건설관련 기술자격을 확대 인정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조경직무분야 관련 자격분야별 해당 전문분야(제3조제1항관련)는 ▷기술사/건축사(조경, 종자, 산림) ▷기능장(산림) ▷기사(조경, 종자, 임업종묘, 산림, 식물보호) ▷산업기사(조경, 종자, 식물보호) ▷기능사(조경, 종자, 원예, 임업종묘, 산림) 등이다.

 

이 같은 제정으로 종자, 산림 기술자 자격증을 보유한 자가 조경실무경력이 있으면, 조경자격 경력으로 인정된다. 반면 조경기술자는 산림분야의 기술자로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

 

이재욱 환경조경발전재단 상임이사는 “업무상 호환성이 없는 자격을 조경자격으로 인정한 꼴”이라며 “농촌진흥청·산림청 소관의 종자·식물보호·원예·산림·임업종묘 자격은 수행직무 및 시험과목에 있어 조경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국 대학 조경학과의 존폐위기도 논의됐다. 조경 단체장들은 “조경기사 시험은 6개 시험과목 수와 높은 난이도로 시험 합격률이 외무고시보다 낮다. 때문에 과목수와 난이도 조절 문제가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서 누가 어려운 조경기술사 시험을 보겠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창환 (사)한국전통조경학회 수석부회장은 “기업도 산림기사 자격 보유자 채용으로 산림사업법인과 조경공사업 양쪽 면허를 취득하려 할 것이다”며 “타 분야 자격 보유자가 선호된다면 조경학과 진학률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통폐합도 일어날 수 있다”며 전국 대학의 교수 및 학생들에게 이번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요구했다.

 

진승범 조경사회 수석부회장은 조경업무에 대한 산림청의 침범이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1989년 산림조합법으로 산림조합에서 조경식재공사가 가능하게 한 것을 필두로 해, 조경에서 하던 사업을 산림청에서 법을 제·개정을 통해 산림사업법인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진승범 수석부회장은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경우 조경의 고유 업무인 ‘정원’을 넣는 것에 대해 대응하던 중에 정치적 논리에 의해 불가항력으로 통과되기도 했다”며 “이런 와중에 산림기술자가 조경자격을 갖게 된다면 조경기술자는 붕괴될 것이다. 조경에서 수행하던 업무는 산림청산하 산림조합과 산림법인이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용득 조경사회 회장은 “산림기사 자격증을 따면 ‘조경’은 덤으로 주는 꼴이 됐다”며 “산림청은 업역을 계속 침범하려고 하는데 국토부가 막아주지 못한다면 언제가는 조경이 붕괴되는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고 말하며, 국토부의 강력한 지원을 요구했다.

 

한편 조경계는 ‘조경생존비상대책위원회(가칭)’를 결성하고,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시행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 조경자격 및 조경학과의 존폐위기를 타개할 계획이다.

글·사진 _ 주선영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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