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확대 철폐, 범조경계 서명운동 전개

전통조경학회, 조경학회 등 11월 13일까지 접수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5-11-04

(사)한국전통조경학회(회장 안계복)과 (사)한국조경학회(회장 김성균)는 전국 조경학과를 대상으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 에 관한 기준」 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11월 13일(금)까지 전개한다고 밝혔다.


한국전통조경학회 등은 ‘△업무상 호환성이 전혀 없는 자격증이 조경업무 수행, △산림기사자격증으로 조경기사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 조경자격 및 조경학과의 존폐위기 초래, △조경공사의 품질저하 우려로 기준의 목적 위배, △조경기술자의 붕괴로 조경 업무는 산림청 산하 단체에서 수행’을 이유로, “산림(종자, 원예 등 포함)학과 졸업자 및 기사를 조경기술자로 인정해주는 기준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하며, 범 조경계의 서명운동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 2,600억 규모의 문화재조경 분야가 조경 기술을 습득하지 않은 비전문가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어, 문화재 수리 및 정비의 부실시공 원인을 제공한다”며‘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속 규제개선도 촉구하였다.


학회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라는 점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가급적 최대한 관련된 모든 분들이 서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학계뿐만 아니라, (사)한국조경사회와 부산시회, 대구경북지회, 울산시회 등 업계에서도 서명운동을 독려하며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서명지 내려받기]


서명은 11월 13일 오후 6시까지 받고있으며 한국전통조경학회 전자우편(kitla@chol.com), 또는 팩스(02-563-1985)로 보내면 된다.
- 원본은 우편발송(우편발송주소 : 0613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본관 807호)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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