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매트 입찰 담합 6개사 과징금 3억2400만원 부과

낙찰 예정자, 제안율 담합
기술사신문l조재학 기자l기사입력2015-11-25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2010년 광주광역시가 발주한 식생매트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제안율(인하율) 등을 합의한 6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 2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9일(목) 밝혔다. 

 

식생매트는 홍수 등의 수력에 의한 호안, 법면, 도로 비탈면 등의 침식을 막아주고 식생 녹화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하천 정비 등 공사에서 주로 사용되는 자재로 6개 회사는 ㈜자연가람, ㈜자연하천, ㈜그린마이스터, ㈜에스엠테크텍스, ㈜자연과학, ㈜에코닉스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연가람 등 6개 사는 2010년 12월 광주광역시가 발주한 ‘영산강 살리기 7공구 사업 식생매트 다수 공급자 계약 2단계 구매 입찰'에 참여해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제안율(인하율) 등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라 ㈜자연가람이 1차 입찰시 제안율 44%에 비해 제안율 92%가 넘는 26억 3200만 원에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자연가람 1억 17백만원, ㈜자연하천 23백만원, ㈜그린마이스터 4600만원, ㈜에스엠테크텍스 4600만원, ㈜자연과학 4600만원, ㈜에코닉스 4600만원 등 총 3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_ 조재학 기자  ·  기술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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