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공원제도 신설, 도시공원법 개정안 국회접수

김태원 의원 발의, 기부체납없이 40% 수익시설 설치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5-11-26
'민영공원제도' 신설을 골자로  한 법개정안이 발의됐다.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 덕양 을)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간 장기미집행공원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공원 제도가 도입됐었다. 민간공원제도는 민간자본을 활용해 민간이 공원을 조성(전체면적의 70% 이상)한 후 해당 지자체에 기부체납 할 경우 나머지 부분(전체면적의 30% 미만)은 공원에서 해제에 필요한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민간부문의 공원조성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이 직접 소규모 공원을 수익시설과 함께 설치할 수 있는 민영공원 제도를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영공원은 민간공원과 달리 기부체납이 없고, 40% 이하의 부지면적에 수익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 공원조성이 용이하다. 지자체가 공원을 해제하는 부담도 없다.

아울러 대도시(50만 이상의 시) 시장에게 사무특례를 부여하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2014년말 기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942㎢이고 이중 공원면적은 583㎢(62%)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소요액은 약 43조원으로 추정되나, 지자체 등 재정능력은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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