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 국가도시공원법, 법안소위 통과!

김승환 상임대표 “9부능선 넘어”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5-12-04

국가도시공원법이 우여곡절 끝에 9부 능선을 넘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가도시공원법)’이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2일 통과됐다. 통상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4일 전체회의를 거친 법안은 본회의 상정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로 넘어가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여야간 쟁점법안이 아니면 법사위의 문턱도 높지않다. 국가도시공원법 통과를 낙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본회의는 7일과 8일 예정돼 있다.


하지만 법안심사소위 통과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예산이 발목을 잡았다. 2일 오전 법안심사에서는 일부 의원의 반대로 보류 판정을 받았다. 당시 법안심사에 제출된 수정안은 국가도시공원의 조성과 유지관리를 국가가 맡는다는 원안에서 한발 물러서 지자체가 관리를 맡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도시공원관리재단 설립 근거도 삭제됐다. 그럼에도 법안심사소위는 국가도시공원 설치에 대한 비용추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안심사를 보류했다.

그러다 오후에 속개된 법안심사에서 국가도시법이 재상정 되었고, 국토위의 논의와 법안 수정 끝에 마침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김승환 상임대표(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는 “오전 국회에서 보류 소식을 들었을 때, 끝이 난 줄 알았는데, 보이지 않는 지원과 응원의 힘이 작용해 극적으로 기사회생 하였다”며 통과배경을 전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012년 법안 발의 당시 라펜트와의 인터뷰에서 “시간이 조금 더디 걸리더라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국가도시공원 조성 100만 서명지 국회 전달식(2012.11.9.)


국가도시공원법이 통과된다면 조경분야에 미치는 파급이 어느정도 일까?
김승환 상임대표는 “내년 1월에 시행되는 조경진흥법과 연계해 조경분야 대계(마스터플랜)을 세울 수 있는 정책축으로 작동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형 SOC사업이 줄고있는 국토교통부로서도 회색인프라에서 녹색인프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터닝포인트가 되어줄 중요 법안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법안의 진가를 모르고 있다고 김 대표는 밝혔다.


하지만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고, 국가도시공원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지원 등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다. 오는 14일(월) 오전9시30분 정의화 국회의장 주최로 열리는 ‘비전 대한민국 창조를 위한 국가도시공원 조성 전략 국회심포지엄’에 대한 조경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이유다.


정주현 이사장((재)환경조경발전재단)은 “조경분야 법제도 정비는 이제 시작이다. 많은 조경인들이 1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400석을 가득채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사진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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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_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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