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사업, 조경공사와 다르다″

2015 자연환경관리기술사회 총회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5-12-21

한기선 자연환경기술사회 회장

“자연환경보전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에 있는 환경산업이다”

한기선 자연환경기술사회 회장은 18일 열린 총회에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사업의 범위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조경공사업과 다른 환경부 자연환경보전사업이라고 말했다.

"자연환경보전사업은 건설산업인 조경공사와 별개의 법적 근거를 가지는 업종으로서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보전사업만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지침, 국가기술능력표준(NCS), 설계기준, 품셈, 자연환경기술자 등 별개의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환경부예산에 의해 자연환경사업 대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업의 범위는 '소생태계조성, 훼손지 복원, 도시생태계복원,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생태통로 등'을 대상으로, 조경공사업의 업무와 겹친다.
그러나 자연환경기술사회는 사업 효과면에서 조경, 토목공사와 차이를 갖는다고 말한다. 건설산업은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파괴를 소극적으로 복원하는데 반해, 환경산업은 대상지의 생물조사분석평가를 통해 자연환경복원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자연환경을 감안해 친환경 자재 및 공법으로 복원한 후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복원효과를 검증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조경에서 수행하는 생태복원업의 사업비 출처 또한 ‘환경부’”라고 밝혔다. 2016년에 위에 명시된 자연환경보전사업 5개 범위에 대한 환경부 고유 예산은 1000억 원이며, 생태하천조성사업의 예산은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이라는 것이다.




자연환경기술사회(회장 한기선)은 지난 18일 ‘2015년 총회 및 계속전문교육(CPD)’을 스페이스락에서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6년도 차기회장과 회장단을 선출했다. 차기회장은 한기선 회장이 연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2016 회장단
회장 : 한기선
고문 : 홍태식
부회장 : 신용석,허영재, 김종갑
감사 : 남궁현, 박기숙
총무 : 김지연, 홍진표, 김남희

신임회장단

자연환경기술사회는 2016년도 사업으로 △자연환경보전업종 신설 추진 지속,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자문/검토 개선, △자연환경보전사업 표준시방서 용역 추진, △NCS기반 일학습병행자격 문제원형 개발 참여, △CPD교육 2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임기술사 10명에 기술사패 수여식과 발전기금 400만원 수여식도 진행됐다.


한편 CPD교육에서는 △청주시 자연마당 조성사업(김경훈 일송지오텍(주) 상무), △밀양시 자연마당 조성사업(심윤진 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주) 이사), △광주시 자연마당 조성사업(허갑래 송림에코원(주) 전무), △광양시 자연마당 조성사업(박현심 (주)서암 소장) 4개 발표가 진행됐다.




심윤진 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주) 이사, 김경훈 일송지오텍(주) 상무, 허갑래 송림에코원(주) 전무, 박현심 (주)서암 소장


신임기술사(106회, 107회)


발전기금 수여
글·사진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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