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조경지원센터’ 설립이 1순위

환경조경발전재단 해체와 모금운동 논의 중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6-01-04
최초의 조경법인 『조경진흥법』이 1월 7일 시행된다. 조경진흥법은 12월 24일 차관회의,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본격 가동만을 앞두고 있다.

법 시행을 앞두고 가장 시급한 사안은 ‘조경지원센터’를 설립하는 일이다. 조경지원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면 국토교통부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조경계 첫 법정단체가 설립되는 것이다.

조경지원센터는 조경 전담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게 된다. 조경관련 정책, 법제 등을 연구하고, ‘조경진흥기본계획’을 비롯한 공원, 조경, 녹색인프라 등의 국토부 연구용역을 수탁할 수 있다.

정주현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은 “국토부 측에서는 조경지원센터가 조경계의 구심점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센터가 해야할 일에 대해서 국토부와 끊임없이 논의해야한다고 전했다.

『조경진흥법』에 명시된 조경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업
① 조경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② 조경업체 발전을 위한 상담 등 지원
③ 조경 관련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④ 조경기술자의 교육
⑤ 조경업 육성·발전 및 지원시설 등 기반조성
⑥ 조경사업자의 창업·성장 등의 지원
⑦ 조경업 동향분석, 통계작성, 정보유통, 서비스 제공
⑧ 조경기술의 개발·융합·활용·교육
⑨ 조경 관련 국제교류·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조경계에서는 센터설립을 위한 기금마련 방안의 한 가지로, (재)환경조경발전재단 해체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 센터설립에 필요한 재원을 재단기금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정주현 이사장은 “재단은 단체장들의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과 법제도 관련 일만을 수행하며,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다. 재단이 조경지원센터로 변모한다면 기존에 수행하던 일들과 함께 자체수익사업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재단의 변화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재단은 환경부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로, 재단 해체 등이 어떤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에 대해 추후 논의할 계획이다.

센터설립을 위한 ‘모금운동’도 올해 후반기까지 실시될 계획이다. 정주현 이사장은 조경지원센터는 올 가을에 문을 여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그밖에 △조경진흥기본계획, 전문인력양성기관, △조경진흥시설 및 단지의 지정과 지원, △조경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조경시설의 품질 향상, △조경설계의 대가 기준 마련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차차 논의로서 풀어가야할 일들이다.

정주현 이사장은 “조경은 이제 법을 만들어서 시작하는 원년이다. 그동안은 법제도없이 남이 주는 일감을 수동적으로 해왔지만, 이제는 능동적으로 일을 만들어가는 시대가 왔다.”며 “법을 통해 조경진흥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으나 강제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어질 국토부와의 대화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입법예고안과 달라진 점은 발주청의 범위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지방공사, 지방공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등을 추가됐다는 것이다. 그밖에 자구 수정을 통해 일부 내용이 변경되어 1월 4일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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