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도모
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6-02-28

철도, 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할 경우 해당 주차장을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용적률 산정시 설치된 인공지반의 면적을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항목만 담고 있었으나, 개정안에 의해 주차장까지도 연면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6년 4월 6일까지 우편, 팩스(044-201-5663)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처_(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문의_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05,4508)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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