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 야영장 설치 가능

문체부, 「관광진흥법」 개정, 23일(수)부터 시행
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6-03-17

앞으로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도 야영장이 들어설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관광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5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3일(수)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12일(금) 개정한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관광진흥법시행령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동시에 개정한 내용이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축법상 용도에 ‘야영장 시설’을 별도로 신설했다. 또한 이번에 함께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 녹지지역 중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 비도시지역 중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에만 가능했던 야영장 설치지역이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까지 확대됐다.





이밖에도 개정령안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도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폭이 8미터 이상인 도로에 연접한 경우에만 가능했던 ‘호스텔업’의 입지규제도 20실 이하 호스텔업은 폭이 4미터 이상인 도로에 연접한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관광면세업’ 신설해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Duty free shop) 또는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Tax Refund shop)도 관광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광숙박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다양한 숙박시설이 확충되고 투자가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관광면세업과 야영장이 활성화되어 관광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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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nki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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