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평지붕 건축물에 대해 옥상 녹화 권장 방침

전체면적 2,000㎡ 이상의 평지붕 해당
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6-03-18

녹화한 수진1동 복지센터 옥상ⓒ성남시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과 지역주민 녹색 쉼터 마련을 위해 옥상 녹화를 권고하는 내용의 자체 건축 방침을 10일 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전체면적 2,000㎡ 이상의 평지붕(경사 지붕 제외) 건축물에 대해 옥상 녹화를 권장하도록 했다.


이에 앞으로 신규 허가 접수하는 건축물부터 건축주에게 옥상 녹화의 효과를 안내하고, 설치를 권고한 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건축 허가 처리하게 된다.


건축물 옥상에 녹지를 조성하면 단열효과가 뛰어나 연간 약 17%의 냉·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고, 산성비나 자외선에서 건축물을 보호해 방수층의 기대수명을 40년 이상 연장한다.


또한, 건물 이용자들과 인근 시민에게는 도심 속 녹색 쉼터를 제공한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27조는 건축위원회 심의나 건축 허가 때 대지의 조경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옥상 녹화는 건축주 임의사항이다.


성남시는 옥상 녹화를 적극 권장해 건축물의 녹지기능을 강화하고 쾌적한 녹색 도시 환경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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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nki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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