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조경학회 ″전통정원은 조경에서 행해야″

(사)한국전통조경학회, 공주시 공문 제출
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6-06-14
지난 7일(화) (사)한국전통조경학회(회장 이창환)는 공주시가 입찰공고한 ‘웅진백제4대왕 숭모전 및 백제정원 조성공사 실시설계’에 대해 검토 요청 공문을 제출했다.

학회가 제시한 의견은 ‘웅진 백제 4대왕 숭모전 및 백제정원 조성공사 실시설계’는 건축 및 정원문화의 조성 공사이므로, 조경분야의 설계는 전통조경기술자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다.

과업지시서를 살펴보면 총 12,308㎡ 면적에 해당하는 건축계획에서 숭모전이 1,426㎡인데 반해 백제정원이 10,882㎡로 정원영역이 압도적으로 크다. 그러나 백제정원 영역은 건축계획으로 포함되어 있다.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문화재수리의 전체 실측설계 중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조경기술자가 실측설계를 행해야 한다.

따라서 정원영역이 전체 건축 규모 중 약 88% 이상임으로 조경분야에서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제한)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 제4호에 따른 조경기술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재수리의 전체 실측설계 중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별표 2 (조경기술자)
가. 조경공사의 조경계획과 시공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과업 목적상 현행 법령 등의 적용 및 시방서 작성기준도 ‘전통조경 표준시방서’가 기준이 되어야 하지만, 국토교통부 제정의 표준시방서를 사용하도록 명기했으며, ‘조경공사표준시방서’도 제외되어 있다.

법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과업지침서에 제시된 백제정원은 ‘각종 문헌 및 발굴자료를 검토하여 일부 재현 또는 디자인 요소로 반영하고, 발굴 조사에서 확인된 주요 수종을 중심으로 수목식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과업지침서에 제시된 조경 기술지침인 ‘쾌적한 녹지 환경이 되도록 하고 건물, 주차장 등과 연계하여 조경수 및 조경시설물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해야 한다’는 내용과 동일하다.

이를 근거로 (사)한국전통조경학회는 “‘웅진 백제 4대왕 숭모전 및 백제정원 조성공사 실시설계’는 문화재 건축 및 정원문화의 조성 공사이므로,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조경에서 과업이 이뤄져야 하며, 관련 조경 시방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공주시 관계자는 기존 사업안은 숭모전만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진행하던 중 백제정원 조성이 나중에 추가되었고, 자문 없이 진행하게 되어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됐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하반기 재입찰 공고에서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웅진 백제 4대왕 숭모전 및 백제정원 조성공사 실시설계’는 유찰되어 올해 하반기에 재입찰 공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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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nki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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