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법 하위법령 ″개선 필요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공청회’ 개최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6-06-28



지난 24일(금)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2월 3일 제정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2016.8.4.)에 대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공청회의 화두는 공공디자인 용역 참여업체 기준이었다.


시행령안 제4조에 따르면 공공디자인 용역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용역발주금액 또는 용역계약금액 기준으로 ①5천만원 미만인 경우 전문인력 1인, ②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전문인력 2인, ③1억원 이상인 경우 전문인력 3인이 필요하다.


정주현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은 “용역비 차등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나, 관련 종사자들의 영업활동 및 수주물량의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공시설물사업의 발주기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5개 영역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김의중 한국건축정책학회 부회장은 “공공디자인 용역참여기준에서 예정용역비용에 따라 전문인력의 인원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디자인은 국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조행위로 인원수 규정을 통해 사업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디자인 관련 법령 등에는 자격기준 외에 인원수, 매출액 등으로 디자인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는 ‘건축물 설계 관련 건축사법에 따라 개설신고한 건축사’라고만 제한을 둔다.


채민규 명지대 건축학부 교수는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발주물량을 많이 만드는 것”이라며 지자체에서 공공디자인 사업을 활성화하고, 위원회에서 심의에 대한 대상을 명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기준’ 또한 도마에 올랐다. 시행규칙안 5조~6조에 따르면 3인 이상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직전연도 매출이나 직전 3개년 평균매출이 3억 이상인 업체만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로 신고할 수 있다.


정주현 이사장은 “대부분의 회사가 매년 3억 이상의 수주가 가능한지가 의문이며, 신설업체의 경우는 신고 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타 분야와 중복되는 업무가 많아 건축사사무소나 조경설계사무소,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기술사사무소 등이 추가적으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도 마련되어있지 않다. 신고 후 후속 관리 방식과 검증 시스템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채민규 교수는 “공공디자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디자인전문가, 공공디자인전문인력, 공공공디자인전문회사, 공공디자인 관련 실적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현재의 사회구조, 학문구조에서는 불명확한 상황이기에 현실성 있는 내용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담기관에 대한 내용도 제기됐다.


김의중 부회장은 “시행령안 제9조 문체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전담기관에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별(도시계획, 디자인, 조경, 건축 등) 해당 법률에서 디자인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및 단체’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담기관은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사업 △우수 공공디자인 선정 및 진흥에 관한 정책연구 및 지원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홍보 △교육 등 도시계획, 건축, 조경,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 공공디자인 분야에 대한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분야별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 및 단체 등 분야별 전문인력이 전담기관 인력운영에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시행령안 제9조

-문체부 장관은 5년 이하 기간을 정하여 전담기관 지정, 즉시 관보 고시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공공디자인 진흥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춘 공공기관

② ‘민법’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 공공디자인 진흥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춘 법인


한편 문체부는 ‘표준조례안’을 작성 중에 있다. 공공디자인 분야는 법보다 각 지자체의 조례가 먼저 제정되어 사업이 시행된 사례로, 표준조례안은 각 지자체 조례에 뼈대가 될 기본 모델이 된다. 표준조례안을 통해 각기 다른 지자체 조례들 중 일정부분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하위법령이 아니기에 강제성은 없으며,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각 지자체 상황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다.


표준조례안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사항은 ‘공공시설물의 범위’였다. 표준조례안에서는 공공시설물의 범위에 가로시설물이나 공공매체뿐만 아니라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범위보다 더 넓은 범위를 가진다.


표준조례안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3호

[별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상 공공시설물

1. 공공공간 : 공원 및 휴양공간, 가로공간

2. 공공건축물 :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교통시설, 환경시설, 기타

3. 도시기반시설물 : 도로시설물, 도로부속시설물

4. 가로시설물 : 교통시설물, 편의시설물, 공급시설물, 그 밖의 시설물

5. 공공매체 : 정보매체, 공공미술

3. “공공시설물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용춤,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나. 차량 진입 장지용 말뚝, 펜스 등 보행안전시설물

다. 벤치, 가로 판매대, 파고라 등 편의시설물

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

마.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바.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김의중 한국건축정책학회 부회장은 “표준조례(안)에 제시된 시설물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며, 구조물과 건축물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건축법과 토목법보다 더 상위개념법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디자인법에 제정된 공공시설물의 범위보다 더 넓은데, 이는 조례가 아닌 법에서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향미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과장은 “시행규칙 밑에 조례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령의 위임사항만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 표준조례안은 여러 부처의 의견을 반영해서 작성한 것으로, 가장 넓은 범위의 기준”이라고 말했다. 


시설물의 기준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관련 위원회가 포화될 수 있으며 업무에 중복이 생긴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표준조례안에 위원회를 통합하거나 위원 겸임을 할 수 있는 방안 등의 근거를 만들어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공공디자인 용역대가기준 설정 방향 △공공디자인 사업의 분야별 안전기준 부재 △국민참여에 대한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수정 △공공디자인 위원회 구성원 중 중앙 고위직의 심의가 실제로 가능한지 여부 등 다양한 내용들이 논의됐다.


하위법령은 향후 7월 13일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19일 규제심사, 법제심사, 26일 차관회의, 국무회의, 8월 3일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시를 거쳐 8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공공디자인진흥 표준조례(안) 제정방향', 정규상 한국공공디자인학회 회장이 '공공디자인 용역대가기준 설정방향', 신은향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과장이 '공공디자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주요내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글·사진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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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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