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 ″공원시설규제 필요해″

국립공원지정 50년, 자연공원법 진단 및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6-07-20



2017년 국립공원지정 50년을 맞아 자연공원법 진단 및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신창현 국회의원, 이상돈 국회의원, 이정미 국회의원이 주최했다.


현행 자연공원법은 법체계 내에서 국립공원뿐만 아니라 도립-광역시립공원, 군립-시립-구립공원과 지질공원까지 포함하고 있어 체계적인 공원관리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자연공원법의 일부 개정 또는 전면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나아가 국가공원 지정 및 관리, 운영을 위한 근거법인 ‘국가공원법(가칭)’을 제정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날 토론의 쟁점은 공원관리정책과 공원관리의 핵심인 ‘용도지구내 공원시설 설치’였다.


윤주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실행위원장은 “자연공원내 공원시설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용도지구별로 시설의 종류를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전체 국립공원 면적의 22.6%를 차지하는 공원자연보존지구의 경우는 시설 설치를 금지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공원시설에 대한 조문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윤주옥 실행위원장은 “안전시설, 조경시설, 대피소, 공중화장실, 선착장과 헬기장은 허용행위 사업으로 진행하고, 궤도와 삭도는 보전 관리용으로만 허용하며, 전망대와 야생동물관찰대는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 관리사무소나 탐방안내소, 휴게소, 야영장, 도로 등은 허용해선 안 된다고 피력했다.


조우 상지대 교수도 “공원자연보존지구는 자연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무리한 시설들이 허용되어 있다”며 “자연보존지구를 중심으로 2007년부터 특별보호구역을 설정해 야생동식물 보호 및 탐방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보호구역에서는 탐방이 허용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악형 국립공원은 이용형태가 정상지향형이며 자연보존지구는 8부 능선이상의 고지대체 집중 분포되어 있고, 자연환경특성상 생태계 훼손 민감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탐방제한’을 위한 획기적 대책 마련도 필요한 시점임을 짚었다. 이에 따라 “생태복원-복구에 대한 관심과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항 국민일보 논설위원은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현재 자연보존지구에 케이블카가 지나가거나 계룡산과 덕유산의 경우 도로와 스키장까지 불법 또는 편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실정”이라며 행위제한 규제도 엄격히 지키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완충지대에 해당하는 공원자연환경지구 또한 핵심지역인 자연보존지구의 보전을 위한 또 다른 보호지역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부소장은 공원시설 설치가 공원계획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시설 설치 사업 인가여부에 따라 상위계획이 역으로 변경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케이블카설치를 위해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신청할 경우, 공원계획의 범위내에서 공원사업시행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 사업이 공원계획의 범위를 벗어난다면 공원관리청은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공원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이다. 정남순 부소장은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윤주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실행위원장, 조우 상지대 교수, 임항 국민일보 논설위원,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부소장


또 다른 화두는 ‘국립공원위원회’에 대한 내용이었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자연공원의 지정 및 해제, 구역변경, 공원기본계획수립 결정 변경, 자연공원의 관리와 공원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윤주옥 실행위원장은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위원 수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립공원위원회는 총 20명으로 정부위원 10명, 민간위원 10명이다. 그러나 정부측 입장이 정해진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위원 수를 늘려 전문성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19대 국회에서 우원식 의원은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원회 구성 변경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명호 생태지평연구소 사무처장도 “공원기본계획수입 및 공원계획의 경우 10년 주기 장기계획임에도 국립공원위원회를 통한 수시변경은 장기계획의 위상을 흔드는 사안”이라며 “국립공원위원회 구성의 한계와 운영상의 문제점은 이미 여러 사안에서 노출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명호 생태지평연구소 사무처장, 박창석 한국환경평가정책연구원 박사, 윤남진 신대승네트워크 트렌드리서치 소장


이외에도 국립공원관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임항 국민일보 논설위원은 “공원별 특성을 반영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를들어 북한산같은 경우는 입장료 부담을 통해 탐방 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으며, 설악산이나 지리산은 탐방로와 계곡 휴식년제 확대와 탐방예약제를 통해 탐방인원을 적정수준에서 통제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아울러 “국립공원내 보호지역 관리는 환경부와 산림청이 협력해서 통합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립공원 육지면적 가운데 53%가 산림청 관할이며, 양 부처의 업무 중복 비율도 80%~96%에 이르기 때문이다. 산림청이 갖고 있는 국유림관리기금을 활용한다면 사유지를 더 많이 사들일 수 있다.


아울러 고사목이 즐비한 가운데 한반도 고유종이나 법적 보호종의 장기적 모니터링과 복원 증식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예산은 많이 부족하다. 이에 비해 산림청의 예산은 10배 가량 더 많으며, 단편적 조사를 주로 하는 산림청과 핵심적인 광역 생태계에 접근하는 환경부가 함께 협력한다면 보다 나은 국립공원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박창석 한국환경평가정책연구원 박사는 “자연공원서비스를 구체화, 명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자연공원 서비스 목표제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원관리 운영 목표의 설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남진 신대승네트워크 트렌드리서치 소장은 자연공원내 사찰 등 사유지이지만 공유지처럼 쓰이는 사유지에 대한 배려에 대한 측면을 이야기 했다. 전체 국립공원 토지 중 사찰 보유지는 7.2%(297㎡)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로, 사찰지는 공공화된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용자부담 원칙을 적용하기도 어렵다. 2017년부터는 법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지만, 종교단체 입장에서는 입장료를 징수하기에 심리적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나 자연환경국민신탁 등 제3지대에서 경제적 가치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고, 관리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박천규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김동필 부산대 교수(좌장)


한편 박천규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자연공원법의 문제점을 살피고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도립-군립공원 관리를 체계화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도립-군립 공원 관리를 위한 시행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환경부에 공원관리현황보고, 환경부장관의 권고/시정요청 권한 등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해야한다”며 “전문기관은 공원관리 전문교육을 제공하고, 필요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공원관리를 위탁해 도립 군립공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개진했다.


아울러 사유권 침해 문제에 대한 정부 개선방안도 내놓았다. 국립공원과 상이한 공원특성 및 보존가치에도 현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 수준의 규제가 일괄적용되어 공원폐지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도립 군립공원은 사유지 비율이 국립공원보다 높아 그 심각성이 더하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행위제한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시행하토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과도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행위제한 완화 시 지방환경청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강구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지자체나 타 부처 등에서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특별법」, 「산지관광특구조성에관한특별법」 등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자연공원의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등 개발압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는 지난 5월 각 특별법 제개정시 자연공원 구역이 포함되는 경우 반드시 사전동의를 거치도록 자연공원법을 개정했다.


자연공원은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만한 지역으로, 자연공원법에 의해 지정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을 말한다. 법의 시초는 1967년의 공원법이며, 1980년 도시공원법과 자연공원법으로 분리됐고, 1986년 자연공원법 일부개정을 통해 1987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설립됐다. 이후 용도지구 개편, 생태관광사업시행, 공원자연보존지구 행위기준 완화, 도립-군립공원 모든 권한 지자체 위임 등 자연공원법의 개정이 있어왔다.


토론회를 주최한 신창현 국회의원, 이상돈 국회의원, 이정미 국회의원은 “국립공원의 제대로 된 보전을 위해 시급히 요구되는 과제와 자연공원법의 전망을 논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립공원 50년을 평가하고, 미래 100년의 기틀을 만들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상돈 국회의원, 신창현 국회의원, 이정미 국회의원

글·사진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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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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