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법 시행령안, '국가도시공원 부지, 지자체가 매입해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6-07-24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100만㎡ 이상 도시공원의 부지매입을 완료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부지매입시 지자체 부담으로 매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도시공원 지정 목적․필요성․지정요건,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예산지원 범위 및 지정 규모를 확정한 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필요한 공원시설을 설치한 경우, 국가도시공원 운영․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조례로 관리하는 경우 등을 지정요건으로 한다. 공원시설 설치계획은 지자체 부담으로 수립해야 한다.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도시공원의 설치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지원할 수 있다.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 처리결과 통보기간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공원조성계획 제안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완화했다. 현행은 지자체장이 수용여부 통보를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6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8월 22일(월)까지 팩스(044-201-5574)로 보내면 된다.

문의_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044-201-3751 또는 3753)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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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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