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평가기준 '완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등 개정 16일 시행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7-01-17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중소건설업체의 입찰부담을 완화하고 입찰 경쟁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공사 집행기준을 개정, 16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계약예규 개정(‘16.12.30)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과 그간 건설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기준 완화 등을 담고 있다.

우선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기준이 완화된다. 기술개발투자비율 최고․최저등급간 점수(4점→2점),  평가등급(5개)간 점수(1점→0.5점) 격차를 줄이고, 최하위 등급의 평점을 상향  조정(고난도공사 4점→6점, 일반공사 6점→8점)했다.

그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5.8)으로 세액 공제된 금액만 기술개발투자비로 인정됨에 따라 기술개발투자비 제출 업체가 급격히 줄어들어 실질적인 입찰 경쟁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문공사 등의 적격심사 경영상태 만점기준도 완화됐다. 전문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이하 전문공사 등)의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 시 신용평가등급 만점기준을 A-이상에서 BBB-이상으로 완화했다.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은 투자등급으로 분류한다.

이는 주로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전문공사 등의 적격심사 경영상태 만점기준이 높아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에 비하여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어 전문공사 등에 한해 경영상태 만점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또한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여한 설계업체 일부에 입찰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설계점수에서 해당 설계업체의 참여지분율에 비례하여 감점한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개정해 설계업체의 일부가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점수를 감점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감점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부담이 완화되고 수주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일괄입찰 등 낙찰자결정 세부기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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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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