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8곳 제안서 공모

4월 24일(월)부터 직접접수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7-01-26
부산광역시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최초 제안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을 23일 공고했다.

사업 대상지는 봉대산공원 등 근린공원 6곳과 수변공원 2곳으로 총 8곳이다.

시설명

시설종류

위치

결정면적(㎡) 

 미집행면적(㎡)

비고

국유지

사유지

화지공원

근린

부산진구

391,299.0

761.0

381,104.0

 

온천공원

근린

동래구

125,750.0

2,010.0

109,899.0

 

이기대공원

수변

남구

1,934,145.0

340,682.0

1,308,022.0

 

덕천공원

근린

북구

154,191.2

11,482.0

91,716.0

 

청사포공원

수변

해운대구

304,300.0

108,705.0

167,416.0

 

괴정공원

근린

사하구

177,512.0

15,337.0

162,662.0

 

장전공원

근린

금정구

452,632.0

119,437.0

306,595.0

 

봉대산공원

근린

기장군

3,162,140.0 

54,593.0

2,820,691.0

개발제한구역


공원시설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각종 공원시설에 대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비공원시설은 대상지의 지형과 스카이라인 및 주변 지역과의 경관 등을 고려하여 계획해야 한다.

추진방식은 대상공원을 시에서 공고하고, 제출된 제안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제안서를 제출받는 방식이다.

추진절차
제안서 제출공고 → 최초 제안자 선정 → 제3자 제안공고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 사업시행자 선정
문의사항은 2월 21일(화)까지 전자우편(dongheup@korea.kr )으로 접수해야 하며 답변은 28일(화) 시 홈페이지 (www.busan.go.kr) 공지사항에 게재된다.

제안서 접수는 4월 24일(월)부터 개시되며 접수를 원하는 사람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부산광역시 공원운영과 사무실로 직접 접수해야 한다.

최초 제안자는 제3자 제안공고시 수정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5개 사(인) 이하의 개인·법인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다.

주소_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광역시청)
문의_부산광역시 공원운영과 (051-888-3832~3)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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