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시행 2년차, 나비효과 되어야!

조경전담 국가공무원 배치·조경기술자 법정직무교육 등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7-02-22

1961년, 미국의 기상학자인 로렌츠의 작은 실수는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텍사스에 토네이도가 된다”는 주제로 연결되며 “나비효과”라는 세계적인 연구결과를 설명하는 대명사가 되었다.


지난 수년간 조경자격 확대, 건축법 개정, 주계약자 공동도급, 표준분류 개정, 공공디자인법 등의 위기에 직면하였고, 희망과 염원으로 제정/시행된 조경진흥법도 여러 난관을 거치며 기대보다 축소되었다.


그리고, 조경진흥법이 시행된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미약하지만 여기저기서 나비의 날개짓이 일고있다. 올해로 시행 2년차에 접어드는 「조경진흥법」으로 인해 조경분야에는 어떤 변화를 있었을까?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조경담당 사무관 발령

지난 1월 9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안에 조경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이 발령됐다. 「조경진흥법」이 제정됨으로 인해 소관부처인 녹색도시과 내 법 및 조경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현재 발령받은 국가공무원은 토목직 정진숙 사무관이다.

조경관련 국가공무원은 시설직렬에 시설조경직, 임업직렬에 산림조경직이 있으나 2007년 신설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설직렬은 전무하고, 임업직렬에는 경력직으로 산림조경직 특채를 뽑았었다. 공채는 없었다.

그동안 조경업무담당 사무관이 공석이었기에 국토부의 조경관련 업무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 조경공무원을 파견해 한시적으로 근무해왔다.

진승범 이우환경디자인(주) 대표는 “조경진흥법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배치된 것은 작지만 위대한 출발이다. 장기적으로는 조경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조경직이 채용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조경기술자만을 위한 기술자 보수교육 개설

건설기술자라면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법정 직무교육(최초, 승급, PQ가점, 계속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본 직무교육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다.

조경기술자 또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 그동안 조경교육과정은 인원이 적어 폐강되거나 개설하지 않아 많은 조경기술자들은 타분야 교육을 받고 승급절차를 밟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그러나 「조경진흥법」이 발효되고 지난해부터 국토부 지정교육기관인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조경교육과정’을 개설했다. 이와 관련해 2015년 12월, 건설기술교육원은 라펜트로 조경과목 및 강사 등 교육과정 자문의뢰를 요청한 바 있으며, (사)한국조경사회를 추천함으로써 강사배정 및 커리큘럼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조경진흥법」 제6조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규정이 생겼기에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한다.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 및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조경교육은 1년에 4번 인천과 강남에서 실시하며, 올 초에 실시한 조경교육은 지난해에 비해 2배가 넘는 신청자가 몰려 1개 반이 2개 반으로 분반되었다는 희소식이 있다.

한편 금년에도 건설산업교육원에서 자문을 요청하여, 조경사회에서 협의 중에 있다. 긍정적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조경교육이 1년에 8번으로 늘어날 조짐이다.

아울러 라펜트 e-아카데미에서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의 제휴를 통해 조경 온라인강의를 제공, 건설기술자 계속교육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5년마다 한 번씩 조경진흥기본계획 수립

「조경진흥법」 제5조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관한 조경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본 계획은 향후 5년간의 조경정책방향을 담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조경의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② 조경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③ 조경의 부문별 진흥시책에 관한 사항
④ 조경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⑤ 조경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⑥ 조경관련기술의 발전·연구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⑦ 조경기술자 및 조경과 관련된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⑧ 조경진흥시설 및 단지의 지정·조성에 관한 사항
⑨ 조경의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⑩ 조경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⑪ 그 밖에 조경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아우리’, 건축도시공간사업과 정책대안을 발굴하고 제도적 장치와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설립된 최초의 건축도시공간분야 국책연구기관)에서 ‘조경진흥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수행, 완료했다.

연구용역은 조경계에서 맡지 못했지만 계획수립을 위한 자문단은 3개 분과, 10명의 자문위원이 참여해 조경계의 의견을 제시했다.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향후 5년간 조경인의 권익과 조경산업에 지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안승홍 한경대 교수는 “「조경진흥법」은 조경의 이름을 단 법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탄생한 법이기에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으나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더 나은 법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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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키워드l조경진흥법,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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