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옛 4대문안 역사도심 개발 제한된다

올 하반기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계획
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7-04-19

개발행위 허가제한 구역 위치도 전주시

전주시가 아시아 문화심장터로 조성하는 구도심 100만평 중 핵심지역인 옛 4대문안 역사도심 내의 개발행위를 제한한다.
 
시는 천년 전주의 역사와 문화가 간직된 옛 4대문안 및 역사도심 주변 지역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일부 지역(148만㎡)에 대해 7층 이상의 건축 행위를 금지하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 옛 4대문안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개발 계획이 제시되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올 하반기 전까지는 각종 건축행위가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제한 받게 된다.
 
이번에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옛 4대문안 역사도심지역은 1970~1980년대 다양한 전주의 근대 문화유산과 풍남문, 전동성당, 객사, 전주부성 성곽 및 옛길 등 다양한 문화재와 역사문화자원을 간직하고 있다.
 
우선 시는 원도심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역사문화자원 및 건축자산을 보존하기 위해 역사도심의 취지에서 벗어나고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7층 이상의 고층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행위를 전면 제한한다.
 
또 6층 이하의 건축물의 경우는 4층에서 6층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하고, 나머지 3층 이하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건축행위를 허용한다.
 
이번에 제한되는 것은 건축물에 대한 신축은 물론, 증축과 개축 모두 해당된다. 구조안전상의 문제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한 모든 건축행위와 공작물 설치가 제한되는 것.
 
시는 향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건축물 제한층수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며, 층수 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학계 전문가들의 연구 활동과 타 지역 사례 조사, 현장조사, 시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역사도심기본계획 수립했으며, 이를 반영해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한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옛 4대문안 및 원도심 지역에는 후백제왕도와 조선왕조의 발상지 등 전주가 보유한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집중돼있다. 또, 전주부성 성곽길과 일제강점기 주요건물, 미래유산으로의 가치가 충분한 많은 시민들의 역사와 추억이 담긴 장소와 시대별 도시 변천과정이 고스란히 스며있는 건물들도 많다”고 말했다.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ssinkija@naver.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