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9월부터 공공시설물 디자인 심의 받아야

오는 9월 9일부터 공공시설물 설치 전 심의 받아야
기술인신문l김병철 기자l기사입력2017-05-03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으로 제주도내 공공기관, 공기업에서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난 3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9월 9일부터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심의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5월 중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환경 디자인을 포함한 공공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공디자인  계획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문 등을 거치고 구체적인 심의  기준과 방법 등을 마련한다.

또한 공공디자인 사업 시작 단계에서부터 주민, 사업부서, 디자인부서, 분야별 전문가 등이 협업하여 추진하고, 공공디자인 심의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운봉 도시건설국장은 “공공디자인 심의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움, 공공성과심미성을 담아낸 수준높은 공공디자인으로 시설물들이 새롭게 변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_ 김병철 기자  ·  기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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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kim@gisuli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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