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단체, 가뭄피해 제도개선 '결의'

조경학회, 조경식재 가뭄대책 토론회 개최
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7-07-05

조경식재 가뭄대책 토론회

조경단체들은 조경식물 가뭄 대책으로 유지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을 확고히 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한국조경학회 조경식재연구회와 한국조경사회는 ‘조경식재 가뭄 대책’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오는 4일 인덕원 성지스타위드 10층 회의실에서 공동개최했다.

이번 긴급토론회는 몇 년 만에 한 번씩 반복되고 있는 가뭄 현상으로 부터 안정적인 조경식재와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 모색을 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최종필 한국조경사회 회장은 “오늘 토론회는 가장 기본적인 준비 정도가 될 수 있다. 앞으로 좀 더 발전시켜 관공서에 제안하거나 국토교통부의 지침까지도 받아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김부식 한국조경신문 회장은 “가뭄은 조경뿐 아니라 농작물에서 생활용수, 보건용수까지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이번 토론회가 조경에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를 바꿀 수 있는 시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도균 한국조경학회 조경식재연구회장, 최종필 한국조경사회 회장

김부식 한국조경신문 회장

이날 김도균 한국조경학회 조경식재연구회 회장이 조경식재 가뭄 극복 대책방안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

조경수목은 무강우일수를 기준으로 초화류는 농작물과 같은 20일부터 식물의 가뭄이 발생하며, 조경수목은 30일부터 시들기 시작해 45일이 되면 수목의 고사량이 급증한다. 

우리나라는 가뭄이 비주기적으로 발생하지만 발생빈도가 높아 가뭄기에 조경식물의 하자율이 높다. 특히 올해 강수량은 평년 대비 50.1%에 불과해 1973년 이래 최악의 가뭄으로 기록됐다. 

이러한 갑작스런 가뭄 피해로 인해 식물자원의 손실, 경제적 손실, 식생경관의 불량 등 최근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유지관리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 책임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김도균 회장은 “가뭄은 천재지변이 아니다. 광양지방의 경우 평균 10.4년 꼴로 가뭄이 찾아왔다. 충분히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라며, “조경식물 가뭄에 대한 실태를 먼저 파악하고, 자료들을 확보해 가뭄 대응을 위한 식재기술을 향상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뭄극복을 위한 조경식재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식재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가뭄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경뿐만 아니라 토목, 건축, 설비 등 인접 분야와도 논의해 합리적인 관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발주처에 건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경식물은 이식한 수목이 있어 더 큰 문제를 초래한다. 뿌리가 100%가 있어도 가뭄이 심하면 수목이 안 좋아지는데, 이식된 수목은 10%밖에 없어 생장이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김 회장은 "온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유지관리비를 줘야하며, 설계부터 유지관리 공법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사례로 네덜란드를 들었다. 네덜란드는 가뭄에 상관없이 대형목이 도시 한가운데에 잘 살고 있다. 상토와 흙을 적절히 균일하게 섞어 유기물을 6%이상을 똑같이 유지하며, 염분이나 수분을 조정하기 위해 공사 초기부터 지중관수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가뭄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가뭄 피해를 받으면 보통 2회차, 3회차까지 가게 되고, 지나친 물다짐은 오히려 과습으로 인한 고사를 발생시킨다. 고랑을 파서 물을 주거나 급속 관수를 하는 방법 등도 수목 고사의 원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가 제시한 가뭄극복 방안은 ▲가뭄의 주기의 이해, ▲가뭄에 안정된 식재지반 조성, ▲지속 가능한 가뭄극복 관수시설 설치, ▲수목 생리와 토양을 이해한 관수 시설 개발, ▲수목생장안정토심의 확보, ▲토양함수량을 높이기 위한 포장, ▲토양함수량 증진을 위한 지반조성, ▲가뭄 대응 가능한 용기재배식물 식재 등이다.

토론에서는 발주처가 하도급자에게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가뭄 대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조운자 한국조경사회 사무위원장은 “가뭄에 대한 하자 책임,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공사비 예산 측정 등 구체적인 논의를 걸쳐 법적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관수비가 내역에 잡혀 있지 않아 작년에 심은 것도 올해 유지관리를 못해주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가뭄이 오더라도 예산 범위 안에서 물을 주다보니 극한에서 겨우 살아날 정도로 물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지금과 같은 간헐적 관수 방법으로는 소나무의 60주 중 13-14주 정도가 고사할 것이라고 예상되던 현장에 월대로 물을 준 이후 60주 중 1주만 고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태식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 고문도 “지난 30-40년간 공사비에 관리비가 반영되지 않아 분쟁이 있어 왔다. 발주처에서 하도급자에게 떠밀어 문제가 발생했던 상황이다."라며, 제도개선에 집중할 것을 제언했다.

김부식 한국조경신문 회장은 “이스라엘은 연강수량 300mm에도 95%을 활용해 재활용하고 있지만, 연간 1200mm가 오는 우리나라는 10%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빗물시설을 활용하기 위해 품셈 적용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종필 한국조경사회 회장은 “가뭄은 천재지변으로 봤으면 좋겠다. 극한 상황에서 국가가 재해대책 지역을 선포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듯이 가뭄도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홍태식 고문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전문협의회를 통해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을 공식문서로 만들어 7월 말까지 공공기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LH공사가 지난 5~6월 동안 수도권에서 진행했던 조경식재공사 면적, 교목·관목 수량 등을 테이블로 만들어 근거 데이터로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경사회에서도 올해 말까지 시방서, 설계기준, 작성기준, 원가 조율 등을 개정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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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nki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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