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일몰제, 사회적 공감대로 해결방안 모색해야

인천시, 공원일몰제 대응전략 모색 토론회 개최
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7-07-14

공원일몰제 대응전략 모색 토론회

공원일몰제에 대한 인천시의 저조한 예산안이 발표된 가운데, 민관이 함께 사회적 공감대 만들기에 나섰다.

인천시·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 13일(목) 오후 3시 인천 YWCA 대강당에서 ‘공원일몰제 대응전략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 실효에 대비하여 지자체 차원의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이용철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2020년까지 최소한의 보장이 되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번 토론회가 재정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 혹은 지침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토론에서는 공원일몰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들이 제안됐다.

지영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은 "지자체들은 대상 부지 중 국·공유지의 실효를 제외하고, '국유재산법' 상 지자체가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해야 한다. 광역도로와 철도와 같이 과감한 정부 재원의 투자 등 국가, 특히 기획재정부의 전향적 대응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인천은 2000년 이전 국가가 결정한 미조성 공원면적은 약 6.08㎢로, 이 중 국유지는 2.8㎢, 공유지는 0.62㎢, 사유지는 2.58㎢이다. 이는 국공유지 면적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면적으로 공원해제 범주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지역차원의 청원운동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인천 전체 현황이나 각 구별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우리동네 공원 알아보기, 트러스트 운동 등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만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은 "기준과 원칙이 없는 민간개발은 시민의 휴식 공간인 공원을 훼손시키고 인천의 녹지축을 단절시킬 우려가 있다. 공원조성 및 관리가 지자체 사무임을 근거로 대책 마련을 위한 깊은 고민 없이 특례사업을 편리한 선택사양으로 이해하는 행정편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공공성, 공익성 담보 방안과 공원별 특성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특혜개발이 되지 않도록 견제하고 과밀개발을 막고 보존해야 할 공간을 지키기 위해 기업의 사업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도시공원 임대제 등 새로운 돌파구 모색이 가시화되고 있어 사업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며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 인천시의 저조한 예산안과 채무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인천시의 채무상환 여건상 현재의 순세계잉여금의 30%를 기금으로 전환하는 실정에서 실행의 여건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단계별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2018년~2019년까지 2년간 739억원(용역비 84억, 보상비 655억) 확보, 2020~2022년까지 3년간 보상비로 매년 1,047억원을 편성했다.

박 소장은 "당초 TF에서 논의했을 때 보다 후퇴하고 소극적이며 시장(시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아 실망적이다. 1단계에 2,000억 이상의 예산을 중기계획에 반영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 정부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공원조성보다 내년도 지방선거를 대비해 선거정책 예산편성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난개발 예상지 뿐만 아니라, 시민의 휴식공간이 취약하고, 절대 필요한 공원 예정지는 없는지, 현황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하여 최대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간자본 유치는 특혜 등 많은 논란이 있다. 좀 더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그리고 전문가, 시민단체의 폭넓은 여론과 중지를 모아 정책의 불신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부평구, 서구, 강화군 등은 현재의 세입구조 하에서 자체재원으로 감당하는 것이 무리이다. 특별재원조정교부금 또는 시비 보조 등을 통해 구·군의 재정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용철 인천시 기획조정실장, 유영민 (사)생명의숲국민운동 사무처장, 이양주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 배준환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 과장(좌부터)

이날 유영민 (사)생명의숲국민운동 사무처장이 '도시공원 일몰제의 문제점과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2015년 도시계획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국 도시공원 결정 면적은 934㎢, 미조성 면적은 516로 55.2%가 미조성 공원으로 추정되며, 사업비는 47조에 달한다. 미조성 면적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442로 약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보상 및 공사비는 약 39조원으로 추정된다.

유영민 사무처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 실효시, 개발 압력 상승으로 인한 도시의 난개발, 도시 공원의 출입 및 이용 제한 등 도시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도시공원이 가지고 있던 공원 서비스의 수혜 인구가 감소하면 도시민의 전반적인 생활환경의 질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도시공원 면적 축소는 도시 생태네트워크 기능을 단절시킬 수 있으며, 도시공원이 가지고 있던 지원서비스인 토양형성, 일차 생산과 생물다양성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문제점 해결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요 대응방안으로 ▲국가 종합 계획으로 도시공원 확보(보상·매입) 및 관리 전략 구축과 중앙 정부 지원 기준 마련 및 재정 지원, ▲국공유지의 해제 대상 제외,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활성화, ▲보전녹지 편입, ▲도시공원의 공공성 확보를 통한 민간공원 특례제도의 개선, ▲시민, 토지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및 보완을 통한 도시공원 확대 및 유지 등을 제안했다.

유 사무처장은 "민간협치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도시공원은 단순한 도시계획시설 가치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으로 도시의 지속 가능성 저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도시공원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민간참여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추진의 효율성보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 민관협치에 의한 문제해결이 시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양주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자자체 차원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과 배준환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 과장의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공원현황 및 조치계획'이 발표됐다.





글·사진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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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nki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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