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본 공원일몰제’에 대한 토론회 개최

부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1차 세미나
라펜트l지소희 녹색기자, 김경록 녹색기자l기사입력2017-08-17

법으로 본 공원일몰제에 대한 토론회

부산그린트러스트는 지난 9일(수) 부지법 앞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부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1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로 미집행된 도시공원이 일괄해제 됨에 따라 법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중앙정부의 대책마련에 일조함으로써 공원일몰제가 야기할 도시위기에 시민적 지혜를 강구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앞으로 총 2회에 걸쳐 진행되며, 이번에 열린 1차 자리에서는 주로 법과 제도 중심의 접근이라는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행사는 이채문(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법과 제도로 본 도시공원 일몰제', '공원일몰제의 출현과 법적 검토' 순으로 진행됐다.


박문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연구위원, 윤재철 부산지방 변호사 인권위원회 간사

박문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연구위원는 ‘법과 제도로 본 도시공원 일몰제’에 관해 발제했다.

박 연구위원은 2000년 헌법불합치판결에 의한 도시계획법 개정의 '일몰제 신설'로 2005년 미집행 공원에 대한 자동실효제 적용, 2015년 공원조성계획고시가 없는 경우 미집행공원의 자동실효시점 그리고 2020년 '일몰제' 자동실효제 적용시점으로 일몰 관련 법 제도 연혁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의 도시공원 일몰전략, 그에 따른 대응 전략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 짚어가며, 민영공원, 임차공원 제도, 녹지활용계약, 기업공원조성 등으로 민간에 의한 도시공원조성에 대해 풀어냈다.

박 연구위원은 “공원이 살아남는 방법은 지역사람들이 얼마나 지키고자 하는 것에 달려있다. 많은 시민들이 자신의 공원이 없어진 것에 대해 가치를 알고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윤재철 부산지방 변호사 인권위원회 간사는 공원일몰제의 출현 배경과 그 후 관련법의 제·개정, 현행법을 통한 공원일몰제에 대한, 대처방안, 그 대처방안이 몰고 올 법적 분쟁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발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대신해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강동진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부산시의 모든 가훈은 달게 받아야 한다. 이 제도가 약 20년을 지나면서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제도 자체를 바꾸고 근본적인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수십 년 동안 100% 공공제였는데 시민들이 충격이 클 것이다. 국가가 나서줬으면 좋겠다. 특단의 조치가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은 “정부가 도와야 한다. 지금 전국적으로 공원일몰제가 공통적으로 문제 되는 사항이다. 지방자치단체 국토부가 형평성 있는 결정을 해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명희 부산광역시 시의회의원은 “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민공원, 송상현광장 각 100억씩 운영비가 쓰인다. 서울시의 서울숲은 규모가 2배인데도 44억밖에 들지 않는다. 운영비 절감을 하여 부산시 다른 공원에도 운영비가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부산시의 예산 확보 600억으로는 턱없이 모자라다. 시의 의지와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박문호 연구의원은 “심각하다는 것을 느껴야한다. 민간 특례 인력이 적다. 사라지는 공원들에 시민들과의 공감대가 필요하다.”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부산지방변호사회 환경인권소위원회, 환경법연구회, 부산그린트러스트, 부산환경포럼,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의회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글·사진 _ 지소희 녹색기자  ·  동아대학교 조경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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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ui96@naver.com
글·사진 _ 김경록 녹색기자  ·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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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rful12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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