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병원, 산림사업법인 등록않고 산림병해충 방제 가능해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7-12-13
나무병원 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나무병원은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않고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법안이 제출됐다.

정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림보호법」의 개정(2016. 12. 27. 공포, 2018. 6. 28. 시행)으로 수목(樹木)피해 진단․처방 등의 수목진료 사업을 수행하는 나무병원 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는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한정되는 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산림의 조성․육성사업을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하는 특수산림사업자가 특수산림사업지구의 경영 효율성 증진을 위해 함께 시행할 수 있는 산림사업의 범위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장림(樹木葬林)의 조성․관리사업’이 추가된다. 이로써 자연 친화적인 자연장지(自然葬地)를 보다 확대하고자 함이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나무병원에 대한 내용은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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