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공원녹지 점용허가 등 4개 사무 세종시 이관

행복도시 완성을 위한 조직기능 개편
라펜트l김지혜 기자l기사입력2018-01-28
행복도시 공원녹지 점용허가 관련 사무가 세종시로 이관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완성을 위해 조직기능을 개편한다.

행복청은 공동캠퍼스 조성 등의 새로운 업무를 발굴함으로써 우선 3명의 인력을 보강하고, 조직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공동캠퍼스란 대학, 외국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 안에 조성하는 ‘교사(校舍), 연구시설 등과 그 부지’ 등을 뜻한다. 

또한, 투자유치를 확대하는 등 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도시성장촉진과(도시계획국 소속)’를 ‘도시성장촉진과’와 ‘자족기능유치팀’으로 개편했다. 

아울러, 청은 지난해 8월 31일(목) 세종시와 ‘미래발전 업무협약’을 체결, 같은 해 10월에는 8개 자치사무의 세종시 이관과 공동캠퍼스 조성 근거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는 행복도시법을 개정한 바 있다. 

옥외광고물, 공원녹지 점용허가, 미술작품 설치, 공동구 설치관련 3개 사무는 1월 25일 우선 이관됐고, 건축·주택관련 1개 사무는 내년 1월 25일까지 세종시로 이관될 예정이다.

이후에도 행복청은 그동안 업무 인계인수와 동시에 행정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세종시와 함께 공동 특별팀(TF)을 구성·운영하고, 공동연수(워크숍) 개최, 각 인계인수 대상 업무별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온 것이 그 예이다.

이원재 행복청장은 “앞으로 명실상부한 행복도시를 완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면서 “도시 기반 강화, 행정기관 추가 이전, 자족기능 유치, 주변도시와의 상생발전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조직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_ 김지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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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j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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