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단지, 예상 사업모델과 제도적 개선방안은?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 연구’ 정책연구보고서
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8-02-07
지난 1월 30일 ‘조경진흥단지 지정 위해 조경인들의 관심 ‘촉구’’가 보도됐다. 해당 기사는 2년째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조경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관련 제도 현황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이하 아우리)에서 발표한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 연구’ 정책연구보고서를 살펴보고, 향후 진흥단지 지정을 위한 예상 사업모델과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해당 보고서는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조경산업 현황과 관련 제도 및 사례분석, 조경분야 종사자 및 전문가 대상 인식조사,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 운용방안 등이 포함된다.

1. 예상 사업모델

진흥단지는 조경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조경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경진흥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지역 단위로 면적 공간을 필요로 하는 조경수 및 조경소재 생산·유통 등 제조기반산업에 적합하다. 

사업별 유형에 따라 조경수 기반의 진흥단지와 조경시설물 기반의 진흥단지로 나눠진다.

조경수 기반의 진흥단지는 식물 생육환경과 교통여건을 고려할 때 도시근교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합당하며, 10만㎡ 이상의 대규모 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반면, 조경시설물 기반의 진흥단지는 해외진출 여건을 고려해 항만 근교지역 또는 유관산업 밀집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합당하며, 5㎡ 이상의 중규모 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구분

 조경수 기반

 조경시설물 기반

입지

 ·도시근교

 ·항만 근교, 유관산업 밀집지역

규모

 ·대규모(10만㎡ 이상)

 ·중규모(5만㎡ 이상)

종사자수

 ·40명 이상

 ·40명 이상



① 조경수 기반 사업모델

조경수 기반 사업모델은 단순 생산기반시설을 넘어 생산, 유통, 판매, R&D, 관광, 교육 기능이 복합된 조경수 기반의 다기능 단지(multi-functional complex)로 조성한다.


구분

기존 조경수 재배단지

 조경진흥단지

법적근거

 -

 ·조경진흥법

소유

 ·개인 또는 법인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개인 또는 법인

규모

 ·중·소규모(평균 재배면적 약 1ha)

 ·대규모(10ha 이상)


특징

 ·경험에 의존한 조경수 생산

 ·노지 재배 중심

 ·조경수 유통체계 부재

 ·조경수 품질관리 기반 부재

 ·조경수 생산과정에서 높은 비용 발생

 ·연구개발을 통한 생산기술 개발 및 적용, 업체 간 지식과 기술 공유

 ·컨테이너 재배 중심

 ·생산자-수요자 유통체계 구축

 ·조경수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이력제도 등 도입)

 ·조경수 생산과정에서의 비용 절감

 ·수목원·식물원과 같은 성격의 공간으로 관광 자원화

 ·일반인과 전문가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추진방식은 공공 주도와 민간 주도로 구분된다. 

공공 주도는 국가 및 지자체에서 조경수 생산에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여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한 후 조경수 생산 용지를 분할하여 민간에 분양 또는 임대하는 방식이다.

민간 주도는 민간이 조경수 생산 부지를 확보한 후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받고 조경수를 직접 생산하거나 별도의 사업체에 분양 또는 임대하는 방식이다.

지원방안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조경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조경진흥단지 내 입주업체 일괄 처리, ▲(세금 및 부담금 면제)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각종 부담금 면제 혜택 부여, ▲(기반시설 설치 지원)진흥단지 운영을 위해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시설, 통신 및 전기시설 설치 지원 등이 있다.


② 조경시설물 기반 사업모델
조경시설물 기반 사업모델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모바일 등 제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요소와 접목한 조경시설물 생산·유통 및 기술개발단지로 조성한다.

구분

기존 조경시설물 사업체

 조경진흥단지

입지

 -

 ·조경진흥법

규모

 ·개인 또는 법인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개인 또는 법인

종사자수

 ·일반 업체를 제외하고는 매우 영세

 ·대규모(5ha 이상)

특징

 ·중국 OEM 또는 분리 발주 생산

 ·해외시장 진출 전무한 실정

 ·영세한 규모로 신기술 개발 제약

 ·자체적으로 자재수급 및 시설물 생산

 ·해외시장 진출 지원과 노하우 공유

 ·업체 간, 분야 간 협력을 통한 지속적 R&D


사업추진방식은 공공 주도와 민간 주도로 구분된다. 

공공 주도는 해외진출에 유리한 항만인접지역, 땅값이 저렴하고 협력사들이 밀집해 있는 경기도 파주·군포 및 인천 지역의 부지를 지자체에게 확보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한 후 민간에 분양 또는 임대하는 방식이다.

민간 주도는 조경시설물 기반의 조경진흥단지 조성 여건을 갖춘 민간기업체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국가 및 지자체 지원을 바탕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한 후 영세한 조경시설물 사업체에 분양 또는 임대하는 방식이다.

지원방안은 ▲(부지 및 공간 조성)영세한 조경시설물 사업체에서 진흥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부지 및 공간 조성 후 임대하는 방식이 현실 가능한 대안이라고 판단, ▲(판로 확보)현재 농공단지 입주 업체, 여성기업, 지자체 내 입주한 업체 등 우선 구매 조건을 가지는 조건에 조경진흥단지 입주 업체를 포함하는 방안 검토, ▲(신기술 도입)진흥단지 내 연구시설을 입주시켜 산·학 연계를 통해 신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입주업체 간 경쟁을 통해 신기술이 도입된 조경시설물 생산 유도 등이 있다.


③ 조경복합문화단지 사업모델
조경복합문화단지 사업모델은 국민들이 다양한 조경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테마파크 성격의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한다.

사업추진방식은 ▲조경소재 생산과 유통, 조경설계와 시공, 조경 관리 분야 사업체들이 집적된 단지 조성,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공동 출자하여 부지 확보와 기반시설을 설치한 후 민간 사업체에 임대 또는 분양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것을 제시했다.

특히, 집적된 단지는 조경수 생산단지에 식물원 기능을 부여하여 일반인들에게 개방함으로써 문화관광 및 환경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조경설계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조경소재를 맞춤형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 조경 관련 소재를 일괄로 구입할 수 있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판로 확보가 용이한 일괄 매매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2.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조경진흥법에 진흥단지 지원내용을 구체화해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개선방안에는 ▲조경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부담금 면제에 관한 사항 포함, ▲조경진흥단지 사업추진 시간적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사항 포함, ▲조경수와 조경시설물 단지 조성 시 원활한 부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에 관한 사항 포함, ▲조경진흥단지 활성화를 위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에 관한 사항 포함이 담겨있다.

진흥단지 활성화를 저해하는 지정요건 항목을 삭제해 진흥단지 지정요건을 완화하자는 방안도 제안됐다.

유사 분야 지정요건 검토결과 진흥단지 지정요건으로 지역 내 지원기관의 입지 여부를 적용한 사례는 부재돼 있다. 진흥단지가 조경수와 조경시설물 생산·유통업 등 기반시설 설치비가 전체 사업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의 ‘교통,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이라는 요건은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진흥단지와 진흥시설 제도는 현재와 같이 공간과 기반시설이 이미 갖춘 사업자를 사후적으로 지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역량을 갖춘 영세 조경사업자들에게 국가와 지자체에서 공간과 기반시설을 사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지정 신청 구비서류에 진흥단지 조성 및 운영 계획서를 포함하고,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정 신청 구비서류 평가 시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것을 제안했다. 지정절차에 대해서는 크게 신청▷지정▷자금 및 기반시설 지원▷이행점검▷성과 측정 및 사업평가 환류 등 5단계로 구분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개선방안으로 명시했다.

3. 발전방향

진흥단지 지정을 위해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 추진될 것을 제안했다.

단기계획(2017~2018년)으로는 조경진흥단지 수요조사, 조경진흥단지 심의위원회 구성, 제도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조경진흥단지 운영·관리 매뉴얼 제작, 조경진흥단지 시범 지정 등을 진행한다.

중기계획(2019~2021년)으로는 시범 조경진흥단지 사후 이행점검 및 평가, 조경진흥단지 지정 확대, 제도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추진 등을 추진한다.

장기계획(2022년~)으로는 조경진흥단지 지정 확대, 조경진흥단지 제도 성과 측정, 제도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추진 등을 고려한다.

아우리 관계자는 “정책연구보고서가 실제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진흥단지 지정과 조성 및 운영·관리를 현실화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조경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국민들의 인식 향상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경진흥법」에 따라 조경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진흥단지와 함께 조경진흥시설을 지정해야 한다. 다음 기사에서는 조경진흥시설과 관련된 제도에 대해 다뤄질 계획이다.

조경진흥기본계획 자세히 보기(다운로드)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 연구보고서 자세히 보기(다운로드)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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