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시설, 예상 사업모델과 제도적 개선방안은?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 연구’ 정책연구보고서
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8-02-20
조경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의 예상 사업모델은 어떻게 될까?

지난해 1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이하 아우리)에서 발표한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 연구’ 정책연구보고서에서 예상 사업모델을 알아봤다.

1. 조경진흥시설 예상 사업모델(안)

진흥시설은 조경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조경사업자의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경진흥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조경설계, 조경시공, 조경감리, 조경 유지·관리 등 지식기반산업에 적합하다. 

공공기관과 서비스지원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합당하며, 시설 규모에 제약이 크지 않으며, 개별 건축물 단위와 건축물의 일부 사용이 가능하다.

구분

조경진흥시설

조경진흥단지
조경수 기반조경시설물 기반 

입지

 ·도심지역

·도시근교

 ·항만 근교, 유관산업 밀집지역

규모

 ·소규모(건축물 단위)

·대규모(10만㎡ 이상)

 ·중규모(5만㎡ 이상)

종사자수

 ·40명 미만

·40명 이상

 ·40명 이상


진흥시설 사업모델은 설계, 시공, 관리, 자재 등 서비스 기반의 영세한 조경 사업체들이 집적하여 정보공유, 기술협력 등 발전적 경쟁체계를 구축하고, 업체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임대료와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공간이다.

사업추진방식은 공공 주도와 민간 주도로 구분된다. 

공공 주도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조경진흥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후 조경관련 사업체에 분양 또는 임대하는 방식이다.

- 조경진흥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조경 관련 사업체들이 모여 시설을 신규로 조성하거나, 기존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는 방식
- 민간에서 조경진흥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기존 건축물을 임차하는 경우 임대비용 일부를 지원
지원방안은 ▲(세금 및 부담금 면제)진흥시설로 지정된 건축물은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 각종 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 ▲(조달청 업체 등록 일괄 처리)공공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조달청 업체 등록을 진흥시설로 일괄 처리하고, 입주 기업은 등록된 것으로 간주, ▲(공공사업 참여 혜택 부여)진흥시설로 지정된 경우 수의계약 범위를 상향 조정해주고, 공공사업 참여 시 인센티브 부여, ▲(전문 인력 양성과 유치 지원)지역대학과 연계한 학생 인턴 프로그램 제공, 병역 특례 지원 등이 있다.

2.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개선방안으로 현행법에서 기술사사무소, 엔지니어링사업자에 한정된 지원대상의 범위를 조경사업자 전체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진흥시설의 지정 신청 구비서류에 진흥시설 조성 및 운영 계획서를 포함하고, 문화산업진흥시설의 경우 진흥시설 조성 및 운영 계획서 수립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진흥단지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정 신청 구비서류 평가 시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것을 제안했다. 지정절차에 대해서는 크게 신청▷지정▷자금 및 기반시설 지원▷이행점검▷성과 측정 및 사업평가 환류 등 5단계로 구분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개선방안으로 명시했다.

3. 발전방향

진흥시설 지정을 위해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 추진될 것을 제안했다.

단기계획(2017~2018년)으로는 조경진흥시설 수요조사, 조경진흥시설 심의위원회 구성, 제도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조경진흥시설 운영·관리 매뉴얼 제작, 조경진흥시설 시범 지정 등을 진행한다.

중기계획(2019~2021년)으로는 시범 조경진흥시설 사후 이행점검 및 평가, 조경진흥시설 지정 확대, 제도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추진 등을 추진한다.

장기계획(2022년~)으로는 조경진흥시설 지정 확대, 조경진흥단지 제도 성과 측정, 제도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추진 등을 고려한다.

아우리 관계자는 “정책연구보고서가 실제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진흥시설 지정과 조성 및 운영·관리를 현실화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조경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국민들의 인식 향상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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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 연구보고서 자세히 보기(다운로드)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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