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내 공원·녹지, 도시생태 복원사업 대상지역 추가 전망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8-03-15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하면 도시내 공원이나 녹지의 생물다양성 증진 등 생태적 기능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도시생태 복원사업 대상지역으로 추가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의무화,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시행근거 마련 등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다른 법률에 의해 지정‧관리되고 있는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별도관리지역에 추가해 작성하도록 한다.

환경부는 국토의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활용하기 위해 전국을 생태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1‧2‧3등급, 별도관리지역)한 생태‧자연도를 작성하고 있다.

이중 별도관리지역은 다른 법률에 의해 보전되는 지역중 역사적‧문화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과 도시의 녹지보전 등을 위해 관리되고 있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의 녹지보전과 관련된 지역은 현재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생태계의 보전‧복원 목적의 사업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감면대상을 추가하는 내용도 있다.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자에게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생태계의 보전이나 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될 경우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부과되어 부담금 제도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방법도 다양화되며,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절차도 개선해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을 착수하는 경우, 승인받은 사업비의 일부(50% 이내)를 미리 선금으로 지급해 초기 공사비 조달문제를 개선한다.

같은 날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도시내 공원이나 녹지를 도시생태 복원사업 대상지역으로 추가하는 내용 외에도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 및 활용대상 구체화하고 있다. 도시생태현황지도는 토지이용현황, 토지피복현황, 지형, 식생현황 및 동식물상 등의 주제도와 비오톱유형도, 비오톱평가도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자체장이 수립하는 도시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지도를 활용해야 할 대상계획을 명시하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한다.

이밖에도 자연환경해설사 교육 및 양성기관 지정, 생태계보전협력금 교부 및 반환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4월 18일까지 전자공청회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면 된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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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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