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사업비, 도심내 공원 및 녹지로 본격 유입되나?

국토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반대 어려워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8-03-23
도시생태 복원사업에 도시내 공원과 녹지가 포함된다는 내용의 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아직 검토단계로 공식적인 입장은 표명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 대세로 인식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9일 입법예고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하면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도시내 공원이나 녹지도 도시생태 복원사업 지역에 해당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신설 >
제27조의2(도시생태 복원사업 지역) 법 제4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도시내 공원이나 녹지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생물다양성 증진 등 생태적 기능의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자연환경보전법 >
제43조의2(도시생태 복원사업)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적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생태 복원사업 지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시생태축이 단절·훼손되어 연결·복원이 필요한 지역
2. 도시 내 자연환경이 훼손되어 시급히 복원이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포장(鋪裝) 등 도시의 인공적인 조성으로 도시 내 생태면적(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을 말한다)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이 사안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행위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한 공원 및 녹지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반대할 큰 명분이 없다.”고 전하였다.

공원녹지법 시행령 별표 2, 3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범위와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행위허가의 세부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공원구역 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공원녹지법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도 “도시공원 지역에서 도시생태 복원사업이 일어난다면 공원녹지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도시생태 복원사업 신설을 골자로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대해, 환경부에서 새로운 업을 신설할 시 업역충돌의 문제가 있으니 반드시 조경계와 협의한다는 약속 하에 조건부 합의한 내용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당시에도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범위를 두고 논란을 빚었었다.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범위를 지정하고 있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의2제1항제4호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조경뿐만 아니라 산림, 토목 등 관련 업무 범위가 중복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한건설협회, 한국조경사회 등 관련 단체들은 공원녹지법에서 이미 도시지역의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해 지자체의 장이 공원녹지기본계획과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해 이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른 조경공사업의 업무 범위와 그 영역이 일부 중복되어 동일 사업에 대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서로 다른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등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환경부는 “도시생태 복원사업은 환경부가 각 부처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도시지역의 자연환경복원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며 “안 제43조의2제3항을 근거로 규제를 신설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향후 환경부령 제정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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