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업역·업종 체계 개편 전망

정부, ‘건설산업 혁신방안’ 발표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8-06-29
그동안 복합공사 원도급은 종합업체, 전문공사 하도급은 전문건설업체만 가능했던 건설업 업역 체계가 개편될 전망이다. 종합-전문 간 구분을 전제로 나누어진 현행 업종 체계(종합 5종, 전문 29종)도 재검토된다.

정부는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8일(목)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생산구조 혁신 ▲기술 혁신 ▲시장질서 혁신 ▲일자리 혁신 4가지 방안이다.

【 생산구조 혁신 】

(1) 건설업 업역·업종·등록기준 개편

`76년 전문건설업 도입 후 40년 이상 유지되어 온 업역 규제를 개선하고, 업종‧등록기준도 이에 맞도록 개편한다. 그동안 복합공사 원도급은 종합업체, 전문공사 하도급은 전문건설업체만 가능하도록 시공자격을 제한하여 종합․전문건설업간 공정경쟁을 저해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종합·전문건설업계간 상호 시장진입이 가능해져 시공역량 중심으로 건설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업역규제는 오랜 기간 건설 생산구조의 근간으로 자리잡아온 제도로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전면폐지, 부분폐지(일부 공사금액 구간에 우선적용)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종합-전문 간 구분을 전제로 나누어진 현행 업종 체계(종합 5종, 전문 29종)도 업역규제 개선방안과 연계하여 재검토하고, 건설업 등록기준도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 자본금 요건을 단계적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기술인력 요건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력기준을 추가할 계획이다.

업역·업종·등록기준 개편은 건설업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여건 등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전문기관 용역,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거쳐 9월경 로드맵 발표를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2) 원청의 직접시공 활성화

원청이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를 현행 50억원에서 100억 원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1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원청의 직접시공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시공한 공사 실적은 가산 인정할 계획이다.

(3) 하청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일부 전문업체가 십장․반장․시공팀장 등 다양한 형태의 무등록 시공팀을 통해 다단계 하도급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공사에서 전문업체에 고용된 시공팀장 명단을 발주처에 제출토록 해 설업체가 시공조직을 직접 고용토록 유도하고, 현장근로 경력이 있는 기능‧기술인력이 건설업체를 설립할 경우 시공능력평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건설업체 등록도 촉진한다.


【 기술 혁신 】

(1)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1조원 규모의 공공주도의 R&D 투자(~’27)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핵심 건설기술(BIM)의 확보와 보급을 추진한다. 민간의 건설기술 개발촉진을 위해 공공발주기관에서 신기술 시험시공 장소를 제공하여 기술개발 비용을 경감하며, BIM 등 핵심적 기술은 공공공사에 적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2) 고부가가치 건설시장 확대

건설․통신․소프트웨어 산업간의 융복합이 중요한 스마트시티 등 첨단 인프라에 대해서는 건설 + IT + SW업체 간 컨소시엄·SPC에게도 건설사업 자격을 부여하는 등 각종 법령상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추진한다.

설계시공 간 융복합 성장 촉진을 위해 시공사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는 시공책임형 사업관리(CM)를 제도화하고, 설계시공을 통합발주하는 턴키 적용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3) 해외 건설시장 진출 지원

설계 엔지니어링 분야에도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18.9)하고, 해외현장의 설계인력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확대(月 100→300만원)한다.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중장기 진출 전략을 11월중 수립하고, 해외건설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20)하여 우리 기업에게 체계적인 수주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 시장질서 혁신 】

(1) 부실업체 퇴출 강화

기술자 자격증 대여로 등록기준을 허위로 맞추는 부실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기술자의 실제 고용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부실 건설기업 점검시스템(KISCON)과 건축 착공신고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보유 기술자에 비해 공사수주가 과다하여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한 정밀점검도 추진한다.

소액 공사(3~5억 원 미만)에 대한 현장배치 기술자의 중복배치 허용요건도 강화(3개 현장당 1명→ 2개 현장당 1명 이상)하여 건설 안전을 확보하면서 건설업체의 적정 기술인력 보유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2) 불공정 관행 근절

공공발주자의 부당행위 개선을 위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통한 부당특약 심사제도를 도입(국가계약법 개정)한다.

원-하도급자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청의 하도급 입찰시, 공사물량․공기․공종별 가격 등 필수적 정보를 의무공개토록 하여 ‘깜깜이 입찰’ 관행을 개선하고, 저가하도급 방지를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범위를 축소하는 등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3) 공공공사 견실시공 기반조성

발주제도 개편과 적정공사비 책정 방안을 9월까지 마련한다. 공공 발주제도는 우수 건설업체 선별기능을 강화하고, 저가 경쟁보다는 시공 기술력 중심의 경쟁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편한다. 적정공사비 문제에 대해서는 적정임금제 시행(’20년 예정)과 적정공기 도입 등 공사원가 증가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업계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 일자리 혁신 】

도제훈련, 해외현장 훈련, 국제기구 인턴십 등 청년층의 건설훈련기회를 확대하고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건설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건설기술연구원의 인프라를 활용, ‘청년창업 허브’를 구축해 8월 중 개소할 계획이다.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특급기술자에게 주기적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특1급, 특2급으로 세분화하여 역량 강화를 유도하면서, 적산사(Quantity Surveyor), 공정관리사 등 신규 자격도 신설하여 공법 변화와 현장 수요에 맞는 청년 기술자의 유입을 확대한다.

지자체, 건설사와 ‘건설워크넷’(일자리 매칭시스템, 기술인협회 운영)과의 MOU 체결 등을 통해 구인․구직 미스매칭도 해소한다.

한편 정부는 부족한 건설 기술력, 경직적인 생산구조, 투명하지 못한 시장질서, 고령화되는 건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 체질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산업 혁신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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