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내 자연휴양림·수목원 설치 허용 전망

국토부, 「도시공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8-07-08
도시공원 내 자연휴양림․수목원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토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했다.

우선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하면 도시공원 내 설치가능 시설규제를 완화해 지자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과 기능이 유사한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을 설치 가능한 공원시설(휴양시설)로 추가한다.

이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해 실효될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부지에 지자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을 공원시설에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무인동력비행장치(일명 ‘드론’)를 이용한 도시민의 여가 및 취미생활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드론조종연습장’ 또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단, 드론의 특성상 안전확보,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방지가 필요한 만큼 공원관리청이 의견수렴 및 논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 중 드론을 주제로 한 공원에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조종연습장의 그물망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및 관리기준을 새로이 마련하며, 조종연습장을 이용할 수 있는 드론에는 안전상 무인비행기를 제외한 자체 무게 12㎏ 이하의 무인헬리콥터와 무인멀티콥터만 허용한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안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거주민의 주거생활 및 영농과 관련된 일부 행위를 공원관리청의 사전 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경미한 행위로 분류하고, 동력장치의 차도 이외 장소 출입 자율적 사업 전환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8월 16일(목)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다. 의견서는 팩스(044-201-5574) 또는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접수처_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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