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주거지의 종합적인 정비·보전 및 관리의 생활권 계획을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도입 제시
라펜트l김지혜 기자l기사입력2018-07-29
부산시는 ‘203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착수보고회 주요 내용으로는 ▲정비기본계획의 실현과정상 도출된 문제점 분석을 통해 정비기본계획의 역할과 개선과제를 제시하며, 도시외곽이나 고지대가 아닌 역세권 등 도심을 집적 개발하여 도시기능에 집중하고, 보행 및 대중교통만으로도 충분히 이동이 편리하여 시민들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왕성하고 지속적인 도시정비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주근접이 실현되는 시민중심의 도시개발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부산시 정책에 부합하도록 정비기본계획의 기본방향, 목표, 단계별 추진계획, 부문별계획 등을 설정하는 것이다.

또한 고지대 고층아파트 건립 지양을 위해 사업유형별 토지이용계획, 기준 용적률 계획의 적정성여부 검토 및 고도, 경사도, 주택불량률 등을 검토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적용한 용적률 완화 제도를 전면 재 검토 하여 부산시 도시정책 변화에 맞는 타당성 검토 및 실현방안을 제시했으며, 산복도로 등 도시정비가 어려운 고지대 노후 불량주택의 정비촉진을 위해 고지대와 저지대 결합개발 정비방식 방안을 검토됐다.

정부정책에 따라 철거민 집단이주지로 개발된 반송․반여 주거환경개선지구가 각종 건축규제 완화로 오히려 주거환경이 열악하게 됨에 따라 부산시역내 정책이주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방안도 제시됐다. 또한 시 전역으로 생활권계획 확대 시행함에 따라 기 지정된 정비예정구역의 존치 또는 해제 여부와 단계별 추진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됐다.

아울러 시는 대규모 개발보다는 원거주민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재개발구역,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에 대해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대안적 정비방식 도입 여부 검토 및 사업시행방안 제시로 정비사업의 출구전략을 모색했다고 전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정 시행으로 소규모 정비 사업이 기존 전면 철거형 정비사업의 대체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소규모 정비사업 개발대상지, 사업추진절차, 공공의 지원역할, 민간사업자 참여모델을 제시하여 생활권계획 확대시행에 맞추어 정비계획 수립 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번 용역은 2018년 07월 05일부터 2019년 07월 04일까지 1년간 수행 될 예정이며 기초조사와 사례조사, 생활권 분석 및 수립을 통해 부문별 계획이 수립되면 정비기본계획 입안절차를 거쳐 관련부서협의,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후 최종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 
_ 김지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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