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면적, 건축물 전면·가로변으로 배치토록 ‘조경기준’ 개정해야

우수 대지의 조경 인증제도, 선택적 기금 제도의 도입 등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8-09-13
대지의 조경면적을 건축물 전면 또는 가로변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조경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간됐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김용국 부연구위원과 이상민 연구위원은 ‘건축물 조경 관리 실태와 정책 개선 방안’ 브리프를 발간했다.

연구자들은 대전광역시 노은 2지구의 다세대·다가구 주택 중 10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대지의 조경 공간을 불법 전용하거나 무허가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법적 문제 사례를 다수 발견했으며, 디자인 성능평가 결과 또한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건축물 전면에 조경 공간을 배치한 사례는 전무하고, 식물 생육에 적합하지 않고 지역 사회의 녹지 경관으로 기능하기에 제약이 있는 후면과 측면에 배치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보고서는 대지의 조경 제도 개선을 위한 단기 대책으로 조경기준 개정을 통한 건축물 전면 또는 가로변으로 조경면적 배치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일본과 같이 도로의 폭과 관계없이 200㎡ 이상의 대지에 건축행위 시 기준 비율에 맞춰 건축물 전면에 조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가로변에 조경 면적을 배치할 경우 일정 비율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현재 조경기준 제5조(조경면적의 매치)에서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2,000㎡ 이상인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은 조경 의무면적의 20% 이상을 가로변에 연접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우수 대지의 조경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역 경관 개선과 생태적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는 우수 대지의 조경 건축물을 인증하고, 인증 받은 건축물에 재정적·행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일본 나고야시 ‘NICE GREEN’ 인증제도는 건축물 녹화에 필요한 식재, 식재기반, 용수시설, 표지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도시 차원에서의 계획·정책 수립하기 위해 대지의 조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하는 기반시설의 녹지,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5조에서 정하는 녹지의 유형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일본의 경우 건축법이 아닌 도시녹지법에서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이 용도지역·지구에 녹화지역 또는 녹화지구를 신설해 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축물 조경 최저 녹화율을 정하거나, 광역지자체의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지의 조경을 포함에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도록 조성·관리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선택적 기금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건축물의 위치가 조경 공간 설치에 적합하지 않거나 설치하더라도 지역 사회 경관과 녹지 환경 개선에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건축물의 조경 공간 조성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칭)지역공원녹지진흥기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피력한다.

무엇보다도 대지의 조경 실태조사 시행과 감독·관리의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건축법」제35조에 따라 건축물 소유주와 관리자는 대지의 조경 유지·관리 상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해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는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세부 기준’과 「건축법」제37조 건축지도원 제도 등을 활용해 대지의 조경 조성·관리 실태조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정부는 허가받은 건축물 대지의 조경 공간을 정기적으로 순찰해 위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림청 ‘2016 주요 재정사업 성과평가(생활림조성관리)’를 참고해 경제적 가치 추정 ⓒauri

2016년 기준 전국 약 223만 동의 건축물에 약 205㎢ 규모의 대지의 조경 면적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지의 조경이 도시 녹색인프라 구성요소라는 전체 하에 편익을 추정한 결과, 약 8,433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대지의 조경 제도를 건축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불필요한 요소라 인식하는 대다수의 건축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대지의 조경 법적 면적을 충족하더라도 도시 녹색인프라 구성요소로서 ‘기능하는 녹지’로 조성·관리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를 다각적으로 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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