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 간접비 지급해 달라는 국민청원 올라와

건설인들 무관심속에 4일 동안 겨우 3560여 명만 청원에 동의
기술인신문l조재학 기자l기사입력2018-11-30



장기계속공사에서 공사기간 증가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발주처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에 간접비를 지급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경남의 건설업체에서 27년간 종사하고 있다는 청원자는 최근 물량감소와 공사비 단가 하락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다니던 회사가 폐업해 수차례 이직을 하고 있다면서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2건의 장기계속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원자는 장기계속공사는 정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채 수년간 또는 10년이 넘도록 이어지는 공사로, 예산부족, 용지보상 지연, 민원발생 등 업체의 책임없는 사유로 총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이로 인해 업체는 현장사무소 운영, 현장 기술자 배치 등 현장 관리에 필요한 간접비가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청원자가 소속된 회사에서 공사 중인 ㅇㅇ시 발주의 사업에서 당초 3년 공기의 공사가 6년으로 늘어나 11억여 원의 간접비가 지출되었지만 간접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 11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간접비를 지급안해도 된다는 내용을 보고 날벼락을 맞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연매출 20억인 회사가 11억 원에 달하는 간접비를 받지 못하면 곧바로 폐업을 할지경이라면서 겨우 얻은 직장이 폐업하면 실업자로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도달하다 보니 잠도 오질 않는다고 밝혔다.

청원자는 공사를 하면서 관련비용을 지출했으면 그에 대한 대가로 공사비를 받는 것이 정상이고 상식이라면서 국가가 민간업체를 상대로 일을 시키면서 현장 유지관리비용 등 이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책임전가이며, 갑질 중에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청원자는 ▲장기계속공사에서 공사기간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만약 총 공사기간이 늘어날 경우 그 연장기간 동안 발주기관의 현장유지·관리 요청에 따라 시공사가 지출한 공사비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 발주기관의 갑질에 저희와 같은 영세업체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 청원은 11월 22일 시작돼 27일 현재 3560여 명이 동의한 상태로 건설인들의 많은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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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조재학 기자  ·  기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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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hciv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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